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지(동판교로)등 5명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
다.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_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분당구 백현동 공고 제2026-6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2. 공고대상: 등기우편 반송자
3. 대 상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세대주 | 비고 |
이*지 | 09.10.05. | 동판교로92 | 2026.11.01. ~2027.10.31. | 이** | |
김*주 | 09.10.01. | 판교역로72 | 2026.11.01. ~2027.10.31. | 차** | |
김****서 | 09.10.04. | 동판교로122 | 2026.11.01. ~2027.10.31. | 김** | |
김*민 | 09.10.12. | 동판교로91 | 2026.11.01. ~2027.10.31. | 김** | |
김*민 | 09.10.12. | 동판교로91 | 2026.11.01. ~2027.10.31. | 김** | |
4. 기타사항
○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3항」에 따라 발급 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 표기된 것)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동행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
사진규격 3.5㎝*4.5㎝(여권사진 규격과 동일)
○ 위의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 10. 21.
분당구 백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