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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행정지원과2026-10-21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72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수)~2026. 11. 2.(월) / 1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강릉시 사무위임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입법예고)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720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안 별표) 현행 | 개정 | 위임사무 | 경로장애인과 | 경로복지과 | 매장·화장 신고 | 지적과 | 토지과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고 | 나. 소관 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현행 | 개정 | 위임사무 | 건축과 | 신속허가과 | 건축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착공신고 수리,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도로 지정·폐지·변경,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등 6개 사무 | 농정과 | 신속허가과 |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 취소 등, 동지역 농지대장 작성·비치·열람 및 등본 발급, 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농지 관련 사실검사 또는 조사 등 6개 사무 |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행정지원과(문의: 033-640-50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E-mail: [email protected] • Fax: 033-640-4734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읍장 | 면장 | 동장 | 신속 허가과 | 1 | ∙건축 신고의 수리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건축 관계자변경 신고 포함) | ∙건축법 제14조 | 0 | | | 2 |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수리 | ∙건축법 제20조 | 0 | 0 | | 3 | ∙착공신고의 수리 (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 에 한함 ) | ∙건축법 제21조 | 0 | | | 4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 에 한함 ) | ∙건축법 제22조 | 0 | | | 5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함) | ∙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 및 제45조 | 0 | | | 6 |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83조 | 0 | | | 7 |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 0 | 0 | | 8 | ∙농지전용신고의 취소 등 | ∙농지법 제39조 | 0 | 0 | | 9 | ∙ 동지역농지대장 작성 비치 열람 및 등본 발급 | ∙농지법 제49조, 제50조 | | | 0 | 10 | ∙ 동지역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 | | 0 | 11 | ∙농지불법행위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 ∙농지법 제42조 | 0 | 0 | | 12 |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 | ∙ 농지법 제54조 | 0 | 0 | 0 | 행 정 지원과 | 1 | ∙읍면동의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0 | 0 | 0 | 민원과 | 1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 가.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 0 | 0 | 0 | 세무과 | 1 |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단, 시 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0 | 0 | 0 | 징수과 | 1 | ∙당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0 | 0 | 0 | 2 |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 지방세납세증명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 |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0 | 0 | 0 | 회계과 | 1 |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불용 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 ∙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 | 0 | 0 | 0 | 2 | ∙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0 | 0 | 0 | 경로 복지과 | 1 | ∙매장, 화장신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0 | 0 | 0 | 산림과 | 1 | ∙입산신고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0 | 0 | 0 | 건축과 | 1 | ∙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권 등 불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79조 | 0 | | | 토지과 | 1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단, 시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0 | 0 | 0 | 2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0 | 0 | 0 | 3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0 | 0 | 0 | 관 계 법 령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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