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행정지원과2026-10-2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수)~2026. 11. 2.(월) / 1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입법예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71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합돌봄, 재난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등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9기 핵심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19명 → 1,575명(증 56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86명 → 1,542명(증 56명) · 의회사무국의 정원: 33명(변동 없음) 나.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 3) - 총계: 1,519명 → 1,575명(증 56명) - 정무직 계: 1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계: 1,483명 → 1,539명(증 56명) · 3급: 1명(변동 없음) · 4급: 11명 → 13명(증 2명) · 5급: 80명 → 82명(증 2명) · 6급 이하: 1,389명 → 1,442명(증 53명) · 전문경력관: 2명 → 1명(감 1명) - 별정직 계: 1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계: 4명(변동 없음) - 지도직 계: 28명(변동 없음) - 연구·지도직 계: 2명(변동 없음)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행정지원과(문의: 033-640-50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E-mail: [email protected] • Fax: 033-640-4734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19명”을 “1,5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86명”을 “1,54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의 회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75 | 33 | 824 | 192 | 125 | 401 | 정무직 계 | 1 | | 1 | | | | 일반직 계 | 1,539 | - | 3급 | 1 | | 1 | | | | 4급 | 13 | 1 | 8 | 2 | 2 | | 5급 | 82 | 2 | 42 | 9 | 8 | 21 | 6급 이하 소계 | 1,442 | 30 | 769 | 149 | 114 | 380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1 | | | 별정직 계 | 1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1 | | 1 | | | | 연구직 계 | 4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4 | | 2 | 1 | 1 | | 지도직 계 | 28 | -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28 | | | 28 | | | 연구·지도직 계 | 2 | - | 연구사·지도사 | 2 | | | 2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57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 | 1. ------------- 1,542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의 회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19 | 33 | 765 | 187 | 150 | 384 | 정무직 계 | 1 | | 1 | | | | 일반직 계 | 1,483 | - | 3급 | 1 | | 1 | | | | 4급 | 11 | 1 | 6 | 2 | 2 | | 5급 | 80 | 2 | 39 | 9 | 9 | 21 | 6급 이하 소계 | 1,389 | 30 | 715 | 143 | 138 | 363 | 전문경력관 소계 | 2 | | | 2 | | | 별정직 계 | 1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1 | | 1 | | | | 연구직 계 | 4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4 | | 2 | 1 | 1 | | 지도직 계 | 28 | -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28 | | | 28 | | | 연구·지도직 계 | 2 | - | 연구사·지도사 | 2 | | | 2 | | |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의 회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75 | 33 | 824 | 192 | 125 | 401 | 정무직 계 | 1 | | 1 | | | | 일반직 계 | 1,539 | - | 3급 | 1 | | 1 | | | | 4급 | 13 | 1 | 8 | 2 | 2 | | 5급 | 82 | 2 | 42 | 9 | 8 | 21 | 6급 이하 소계 | 1,442 | 30 | 769 | 149 | 114 | 380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1 | | | 별정직 계 | 1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1 | | 1 | | | | 연구직 계 | 4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4 | | 2 | 1 | 1 | | 지도직 계 | 28 | - | 지도관 | - | | | - | | | 지도사 | 28 | | | 28 | | | 연구·지도직 계 | 2 | - | 연구사·지도사 | 2 | | | 2 |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2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