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2026. 10. 21.(수)
- 고시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팔송길 40 외 2건 (부여 3)
- 고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261021).xlsx
엑셀 첨부 본문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비고
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산77-3, 22-4, 22-5, 24-3, 산70-4, 산70-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팔송길 40 (송정동) | 20261021
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43-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2길 11-7 | 20261021
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대전동 138-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3407번길 19 (대전동) | 20261021
도로명주소 고시문(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8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 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강 릉 시 장 ○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팔송길 40 외 2건 (부여 3)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033-640-57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