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문. 끝.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북구 공고 제2026-1703호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f9843a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년 10월 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2.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20.(29일간)
3. 교육대상
○ 보수교육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4. 교육내용 및 방법
○ 내 용 : 옥외광고 관련 법규,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방 법 : 위탁 교육기관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
5. 교육 일시 및 장소
구 분 | 교육시간 | 일 시 | 장 소 |
보수교육 | 본교육 | 3시간 | 2027.7.14.(수)~16(금) (9:00~12:00) |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등 |
보충교육 | 2027.10.21.(목)~22(금) (9:00~12:00) |
신규교육 | 6시간 | 매월 실시 (협회 문의) (9:30~16:30) |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회의실 |
※ 상기 일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문의 요망
6. 교육절차
○ 보수교육 : 교육 15일 전까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교부
○ 신규교육 : 사전에 교육 신청을 받고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교부
7. 교 육 비
○ 보수교육 : 30,000원 (교재비 포함)
○ 신규교육 : 50,000원 (교재비 포함)
8. 문 의 처 :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02-2241-2962)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02-228-9500)
9. 기 타
교육 미이수자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