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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3052026-10-23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탄부면)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305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은군 고시 제2026-99호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탄부면)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6-378호(2026.10.23.)로 결정된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795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탄부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 은 군 수

고시문(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_탄부면)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99호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탄부면)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6-378호(2026.10.23.)로 결정된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795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탄부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 은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4,592 | - | 4,592 | 100.0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4,592 | 4,592 | 100.0 | | 농림지역 | 4,592 | 감) | 4,592 | - |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1 |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795번지 일원 | 농림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4,592 | 100% 이하 |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를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및 보은군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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