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도로과2026-10-21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8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나.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다.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원상회복 이행 기간 : 2026. 11. 20.(금) 까지 바.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82호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1. 통 영 시 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 이행 기간 : 2026. 11. 20.(금) 까지 6.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고(위치도 및 현장 사진) 연번 | 하천명 | 읍면 | 동리 | 지번 | 인접 지번 | 행 위 자 | 위반사항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1 | 상촌천 | 광도면 | 안정리 | 1969-8 | 1781-1 | 미상 | 상촌천 소하천구역 내 공작물(가교) 설치 | 행위자 미상 | 2 | 큰개천 | - | 평림동 | 1100 | 319-4 | 미상 | 큰개천 소하천구역 내 물건적치 및 공작물(가교)설치 | 행위자 미상 |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 의 처 : 통영시청 도로과 하천관리팀(☎ 055-650-2344)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 3층 도로과(무전동)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69-8번지(1781-1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경상남도 통영시 평림동 1100번지(319-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첨부파일

2건

통영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