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고창읍 성두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8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4. 처분대상
위치 | 소유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 비 고 |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435-34(성두교 아래) | 미 상 | 항아리(파손된 항아리 포함) | 1식 | |
5.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15.(2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 적치물 현황
상기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장을 부착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26. 11. 15.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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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고 창 군 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고창읍 성두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435-34)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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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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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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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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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고창읍 성두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고창군 공고 제2026 - 188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21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15일 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도로법」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대 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435-34(성두교 아래) | 항아리(파손된 항아리 포함) | 1식 |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
- 아 래 -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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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