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그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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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87호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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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그 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고 창 군 수 |
○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10. 21. ∼ 2026. 11. 3.(14일간)
○ 공 고 내 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관리번호 | 양도인 | 양수인 | 허가 용량 (kw) | 설치위치 | 인가일 (최초허가일) |
발전소명 | 대표자 | 발전소명 | 대표자 |
고창2018-24 | 원*1호 태양광발전소 | 손*봉 | 원*1호 태양광발전소 | 하*숙 | 97.92 | 고창군 무*면 *촌리 372-1, 376-1 | 2026.10.21. (201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