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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행정지원과2026-10-2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71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1.(수)~2026. 11. 2.(월) / 1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별표 1~12(국별 분장사무 등).xlsx

엑셀 첨부 본문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1] | | 미래기획국장의 분장사무(제5조제2항 관련) | | 분 장 사 무 | | 1 | .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 . | 시정 핵심정책 기획, 조정 3 | . |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4 | . | 지시사항의 연구 및 처리 5 | . |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6 | . | 시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7 | . |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8 | . | 예산편성, 집행감독 9 | . | 지방교부세 관리 10 | . |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1 | . |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12 | . | 통계자료의 수집 및 기본통계 관리 13 | . | 인구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14 | .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 15 | .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종합 기획 및 조정 16 | . | 강원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지원 17 | . | 지방규제에 관한 사항 18 | . | 법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19 | . |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20 | . | 행정규칙(훈령, 예규)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심사 21 | .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2 | . | 법령, 자치법규 질의 회신 23 | . |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및 통제 24 | . | 고문변호사 운영 25 | . | 자치법규 정비 26 | . | 교육청 및 학교예산 지원, 대학협력에 관한 업무 27 | . |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28 | .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리 29 | . | 평생학습축제 및 행사관리 30 | . |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관리 31 | . |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람 제작 32 | .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33 | . |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34 | . |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책 발굴 및 운영 35 | . | 평생학습관련 공모사업 36 | . | 평생학습 추진기관 및 종사자 연수 운영 37 | . | 인문도시 조성 사업 38 | . | 인문도시 조성 기본(중장기)계획 수립 39 | . | 인문도시조성사업 지원 40 | . | 인문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1 | . | 기본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강사 채용 42 | .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3 | . | 기술과목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강좌 운영 44 | . | 수강생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45 | . | 청사 및 시설물 관리 46 | . |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47 | . | 그 밖에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8 | . | 청년정책에 관한 업무 49 | . |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 50 | . | 청소년 보호 업무 51 | . |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52 | . | 건축허가 및 공사 지도감독 53 | . | 산지전용 54 | . |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10] | |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관장사무(제18조 관련) | | 관 장 사 무 | | 1 | . |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 2 | . |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3 | . |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 . |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책수립 및 추진 5 | . | 농촌관련 시책의 통합 조정 및 연구개발 6 | . |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7 | . | 전업농·선도농가 인력육성 및 지원 8 | . | 정부관리 양곡의 수매, 보관, 가공, 수송업무 9 | . | 농산물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 10 | . | 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11 | . | 토양개량에 관한 사항 12 | . | 식량 증산에 관한 업무 13 | . | 로컬푸드 판로 개척 및 지원 | 14 | . | 농어촌 정주권 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15 | . | 농업 한·수해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16 | . | 농지개량 행정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17 | . |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8 | . | 축산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19 | . | 축산업, 종축업 허가 및 등록관리 20 | . | 축산물 가공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축시장 관리 21 | . |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22 | . | 초지의 개발 및 사료의 수급 조정 23 | . |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 24 | . |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및 부정 축산물 단속 25 | . | 가축병원, 수의, 약사,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 26 | . | 가축사육관리 및 가축질병예방 기술지도 27 | . |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28 | . |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 29 | . | 농업인학습단체(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조직 및 육성 30 | . | 농업인대학운영 등 농업인, 농업단체 교육 31 | . |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원의 자질 향상 32 | . | 귀농귀촌인 교육 및 지원 관리 33 | . | 농업기계 관련 업무 34 | . | 농업경영개선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5 | . |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36 | . |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37 | . | 농업인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보급 38 | . |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9 | . |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40 | . |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41 | . | 친환경농업 확산 지원 및 기술지도 42 | . | 토양개량 지도 43 | . |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11]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 명 칭 |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 강릉시 공제로437번길 8-37(홍제동) 문화누리사업소 | 강릉시 율곡로 2923-12 (교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서교동) 403호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12] | | |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제22조 관련) | | | | 관 장 사 무 | | <상하수도사업소> | | | | 1 | .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 2 | . |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 3 | . |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4 | .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리 | 5 | . |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문화누리사업소> | | | | 1 | . | 문화누리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 2 | . | 도서관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 3 | . | 「책의 도시, 강릉」사업 추진 | 4 | . | 문화행사 및 시민강좌 운영 | 5 | . | 도서관 청사 시설 관리 | 6 | . | 공공도서관 지원 | 7 | . | 작은도서관 위탁 관리 | 8 | . | 문화의 집 운영 | 9 | .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보존,대출에 관한 사항 | 10 | . | 도서관 인력 관리 | 11 | . | 강릉책문화센터 운영 | 12 | . | 장난감도서관 운영 | 13 | . |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 14 | . |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23 | . |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 경내의 문화재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 | 24 | . | 향토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의 수집 및 연구 | 25 | . | 오죽헌과 시립박물관 소장품의 보관관리, 전시 및 보존처리 | 26 | . | 향토문화재 및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 27 | . | 향토민속 및 역사유물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지역대학과의 협력 | 28 | . |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간행물 제작 | 29 | . | 시립박물관 사회교육 및 문화관광부 지정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 30 | . |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의 부과·징수 | 31 | . | 그 밖에 오죽헌 및 시립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2 | . | 아트센터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방호 | 33 | . | 전기, 통신, 기계, 냉·온방관리 | 34 | . | 아트센터 연간 공연·전시계획 수립 및 시행 | 35 | . | 아트센터 연간 공연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37 | . | 공연장·전시장 대관 및 사용료 징수 | 38 | . | 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예매·매표 관리 | 39 | . | 공연예술의 국내·외 교류협력 | 40 | . | 아트센터 무대장비·음향·기계·조명 운영관리 | 41 | . |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2 | . | 미술관 운영 <서울사무소> | | | | 1 | . | 각종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 지원 | 2 | . | 정부부처 및 국회, 출향인사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 3 | . | 그 밖에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시정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사항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2] | | 행정국장의 분장사무(제6조제2항 관련) | | 분 장 사 무 | | 1 | . | 의전 및 의식행사 2 | . | 보안 및 포상업무 3 | . | 하부 행정기관의 감독 4 | . | 행정구역에 관한 사무 5 | . |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6 | . | 주민투표관련 업무 7 | . | 주민지원관련 업무 8 | . | 적십자회비 수납지원 9 | . | 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 추진 10 | . | 여론 및 반상회 운영 11 | . | 국민운동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 . | 새마을·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육성지도 13 | . | 새마을 종합계획 수립 조정 14 | . | 행정혁신 및 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 . | 시의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 16 | | 지방분권업무 추진 17 | . | 기능전환 관련 업무 18 | . | 공무원의 임면, 징계, 복무, 교육훈련, 복지후생, 연금관리 19 | . | 공인관리 업무 20 | . | 공무원 국외여행 및 국외연수 21 | . | 고객만족 업무 추진 22 | . | 민원콜센터 업무 23 | . |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업무 24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 운영, 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25 | . |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시행 26 | . | 지역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27 | . |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28 | . |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지도 29 | . | 자연재해 방지대책 및 재해복구 30 | .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 31 | . | 자연재해 위해지구 및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32 | . | 민방위 및 민방공계획의 수립 33 | . |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관리 34 | . |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35 | . | 전시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36 | . | 사회복무요원 관리 37 | . | 국가기반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38 | . | 가족관계등록 사무 39 | . |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 40 | . | 민원상담 업무 41 | . | 창구 즉결민원 처리 42 | .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43 | .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44 | . |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45 | . |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업무 46 | . | 회계결산에 관한 사무 47 | . | 시비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48 | . | 재산의 관리 처분 49 | . |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50 | . |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51 | . | 관용차량 유지관리 52 | . | 국·공유 및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53 | . | 영선관리 및 청사관리 54 | . | 지방세 부과업무 55 | . |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정 56 | . | 지방세 세원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7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58 | . |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59 | . | 압류물건 보관 및 공매 60 | . | 세외수입 징수결정 61 | .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관리 62 | . | 주택가격 결정 고시 63 | . | 주택 및 주택 이외의 물건(토지, 건축물 기타)과표결정 관련 업무 64 | . | 수입증지 관리 65 | . | 시금고 지도감독

(입법예고)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71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민선 9기 시정목표 실현 및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나. 통합돌봄, AI·신성장산업, 청년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조정 - (신설) 미래기획국, 교통정보국 - (분리) 경제환경국 → 경제국, 기후환경국 - (명칭변경) 복지민원국 → 복지국, 문화관광해양국 → 문화관광국, 도시교통국 → 도시국 - (폐지) 특별자치추진단 나. 보좌기관 및 과 조정 - (명칭변경) 공보관 → 공보담당관 / 감사관 → 감사담당관 - (신설) 평생교육과, 청년도약과, 신속허가과, 신성장산업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도시정보과 - (통합) 경제진흥과, 소상공인과 → 경제과, 인구가족과, 아동보육과 → 가족복지과 - (분리) 교통과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 (명칭변경) 기업지원과 → 기업고용과, 에너지과 → 기후에너지과, 지적과 → 토지과 - (폐지) 특별자치과, 항만물류과, ITS추진과 다. 국 소속부서 조정 - 미래기획국: 기획예산과, 평생교육과, 청년도약과, 신속허가과 - 행정국: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민원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 경제국: 경제과, 신성장산업과, 기업고용과, 해양수산과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과 - 복지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녹지과 - 도시국: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과 - 교통정보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시정보과, 정보통신과 라. 직속기관 조정 - (명칭변경) 유통지원과 → 농촌활력과 마. 사업소 조정 - (명칭변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문화누리사업소 - (신설) 강릉미술관, 서울사무소 - (폐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직제순서) 시립도서관, 오죽헌·시립박물관, 강릉아트센터, 강릉미술관 바. 보건소 관할구역 추가 기재(안 별표 9) - 명칭: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 위치: 강릉시 선수촌로 139(유천동) - 관할구역: 교1동, 홍제동, 경포동 사. 사업소명칭, 위치 조정 - 상하수도사업소: 강릉시 공제로437번길 8-37(홍제동) - 문화누리사업소: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서교동) 403호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행정지원과(문의: 033-640-50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E-mail: [email protected] • Fax: 033-640-4734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국ㆍ경제환경국ㆍ문화관광해양국ㆍ복지민원국ㆍ도시교통국ㆍ특별자치추진단”을 “미래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국ㆍ교통정보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공보담당관”으로, “감사관을 두어 감사ㆍ조사ㆍ심사 및 법제ㆍ송무”를 “감사담당관을 두어 감사ㆍ조사ㆍ심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국에 두는 과)”를 “(미래기획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행정지원과ㆍ재난안전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를 “미래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평생교육과ㆍ청년도약과ㆍ신속허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미래기획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를 “(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환경국에 경제진흥과ㆍ소상공인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에너지과ㆍ산림과ㆍ녹지과”를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재난안전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를 “(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해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체육과ㆍ해양수산과”를 “경제국에 경제과ㆍ신성장산업과ㆍ기업고용과ㆍ해양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해양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복지민원국에 두는 과)”를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민원국에 복지정책과ㆍ인구가족과ㆍ경로장애인과ㆍ아동보육과ㆍ민원과ㆍ지적과”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체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민원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를 “(복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에 도시과ㆍ교통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건축과ㆍ주택과”를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가족복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를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추진단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녹지과를 둔다. 제11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읍ㆍ면ㆍ동”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2조(교통정보국에 두는 과) ① 교통정보국에 교통행정과ㆍ교통시설과ㆍ도시정보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교통정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3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3항 중 “별표 7과”를 “별표 9와”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0조(종전의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중 “별표 10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읍ㆍ면ㆍ동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표 9부터 별표 12까지로 하며,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7)부터 별표 12(종전의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공란 중 “강릉시 지적과”를 “강릉시 도시정보과”로 한다. ②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해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교통정보국장”으로 한다. ④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서 작성 안내란 중 “강릉시청 교통과”를 “강릉시청 교통행정과”로 한다. ⑤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⑥ 강릉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미래기획국장”으로 한다. ⑧ 강릉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유통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⑨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중 “허가담당 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⑫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유통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기획국,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누리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을 “경제국, 기후환경국, 도시국, 교통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⑮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2. 이용기관의 명칭” 부분 중 “강릉시 경로장애인과”를 “강릉시 경로복지과”로 한다. ⑯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강릉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 국 | 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 사고 | 교통정보국 | 정보통신과 | 문화체육관광부 | 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관광국 | 체육과 |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해당공연실시국 | 해당공연실시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2. 저수지 사고 | 농업기술센터 | 농정과 | 산업통상자원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기후환경국 | 기후에너지과 | 2. 전력 사고 | 경제국 | 기업고용과 | 보건복지부 | 1. 감염병 재난 | 보건소 | 질병예방과 | 2.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3. 황사 | 기후환경국 | 환경과 | 4. 식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과 | 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기후환경국 | 환경과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경제국 | 경제과 기업고용과 | 국토교통부 | 1. 도로터널 사고 | 도시국 | 도로과 | 2. 대규모 교통사고 | 교통정보국 | 교통행정과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 해양 선박 사고 | 경제국 | 해양수산과 | 국민안전처 | 1.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해당시설관리국 | 해당시설관리부서 | 2. 풍수해, 지진,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 | 행정국 | 재난안전과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사고 | 문화관광국 | 문화유산과 | 산림청 | 산불, 산사태 | 기후환경국 | 산림과 |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5의 추진부서란 중 “기업지원과”를 “기업고용과”로, “에너지과”를 “기후에너지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공보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6의 구분란 중 “공 보 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미래기획국장”으로,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문화관광해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⑱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각각 “미래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단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 ⑳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㉑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업무 담당 국장”을 “해양관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업무 담당 과장”을 “해양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㉒ 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환경·문화관광·도시교통·규제혁신”을 “경제·문화관광·교통·규제혁신”으로 한다. ㉓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 중 “아동보육과”를 “가족복지과”로 한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경제환경국ㆍ문화관광해양국ㆍ복지민원국ㆍ도시교통국ㆍ특별자치추진단 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미래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국ㆍ교통정보국 --.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공보관 을 두어 시정홍보ㆍ대외협력 업무에 관하여, 감사관을 두어 감사ㆍ조사ㆍ심사 및 법제ㆍ송무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을 두어 감사ㆍ조사ㆍ심사 -----------------------------------. | 제5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기획예산과ㆍ행정지원과ㆍ재난안전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를 둔다. | 제5조 (미래기획국에 두는 과) ① 미래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평생교육과ㆍ청년도약과ㆍ신속허가과 -------------------. | ② 행정국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② 미래기획국장 -----------------. | 제6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진흥과ㆍ소상공인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에너지과ㆍ산림과ㆍ녹지과 를 둔다. |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재난안전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징수과ㆍ회계과 -------------------------------------. | ② 경제환경국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② 행정국장 -------------------------. | 제7조 (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해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체육과ㆍ해양수산과 를 둔다. | 제7조 (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과ㆍ신성장산업과ㆍ기업고용과ㆍ해양수산과 ------------------------------------. | ② 문화관광해양국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② 경제국장 ------------------------------. | 제8조 (복지민원국에 두는 과) ① 복지민원국에 복지정책과ㆍ인구가족과ㆍ경로장애인과ㆍ아동보육과ㆍ민원과ㆍ지적과 를 둔다. | 제8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개발과ㆍ체육과 ----------------. | ② 복지민원국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② 문화관광국장 ---------------------. | 제9조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국에 도시과ㆍ교통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건축과ㆍ주택과 를 둔다. | 제9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경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가족복지과 ----------. | ② 도시교통국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② 복지국장 -------------------------. | 제10조 (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특별자치과ㆍ항만물류과ㆍITS추진과를 둔다. | 제10조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ㆍ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녹지과를 둔다. | ② 특별자치추진단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② 기후환경국장 --------------------------. | <신 설> | 제11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 <신 설> | 제12조(교통정보국에 두는 과) ① 교통정보국에 교통행정과ㆍ교통시설과ㆍ도시정보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교통정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 제11조(설치)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 과 같다. | 제13조(설치) ①·②(현행 제11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 별표 9 와 ---. | 제12조 ~ 제13조 (생 략) |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4조 ∼ 제17조 (생 략) | 제16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제4장 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제18조 (설치) ① (생 략) | 제20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 ② ----------------------------------- 별표 11과 ----. | 제19조 (생 략) |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제20조 (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 제22조 (소관사무) ------------------------ 별표 12와 -----. | 제5장 읍ㆍ면ㆍ동 | <삭 제> | <신 설> | 제5장 읍ㆍ면ㆍ동 | 제21조 ∼ 제23조 (생 략) |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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