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존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수료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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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41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년 기존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수료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 고 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 건강기능식품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장 소재지 |
1 | 20040025486 | 엘지(LG)25(편의점) | 강*택 | 종로구 삼일대로17길 8 (관철동) |
2 | 20200025170 | 내추럴씨그룹 주식회사 | 김*수 | 종로구 진흥로 435-2, 지하 2층 (구기동) |
3 | 20240040451 | 가치사장 | 김*리 | 종로구 창경궁로 265, 101동 1703호 (명륜2가, 아남아파트) |
4 | 20230035381 | 지구다움 | 김*준 | 종로구 돈화문로 88-1, UD빌딩 3층 19호 (와룡동) |
5 | 20170108873 | 주식회사 글로벌 가디언 | 김*경 |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11, 옥빌딩 4층 (내수동) |
6 | 20040033205 | (주)삼흠무역 | 김*희 |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1동 1414호 (경운동, 운현궁SK허브 오피스텔) |
7 | 20220027528 | 상생 프로젝트 | 김*영 | 종로구 명륜4가길 42-3, 205호 (명륜3가) |
8 | 20220027029 | 코리아herbciti | 김*수 |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피카디리플러스 3층 (돈의동) |
9 | 20150025767 | 광화문필라테스 | 김*정 | 종로구 종로 19, 1414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
10 | 20150025768 | 종로필라테스 | 김*정 | 종로구 종로 19, A동 1101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
11 | 20110025013 | 그린라이프 | 노*희 | 종로구 난계로 251 (숭인동, 동양파라빌오피스1229호) |
12 | 20050025050 | 원한방제약주식회사 | 문*성 | 종로구 사직로8길 4, 201동 708호 (사직동,광화문스페이스본 오피스텔) |
13 | 20200025665 | 인사동TV | 박*신 | 종로구 인사동길 34-1, 인사아트플라자 지하 3층 (관훈동) |
14 | 20050025024 | 월드종합라이센스 | 백*실 | |
15 | 20210025545 | 오랑앤오랑 | 양*원 |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229호 (내수동, 용비어천가) |
16 | 20230035128 | 제나크루 | 유*탁 | 종로구 창신12길 44-2, 1층 (창신동) |
17 | 20190108724 | (주)크리에이터스 | 이*호 |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23호 (수송동) |
18 | 20220027184 | 승승장구센타 | 이*숙 | 종로구 수표로 96, 국일관드림펠리스 8층 803호 (관수동) |
19 | 20210025665 | 주식회사 블루스톤바이오 | 이*기 | 종로구 난계로 251, 동양파라빌 217호 (숭인동) |
20 | 20230035167 | (주)로터스 포트 | 이*환 |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 5층 503호 (견지동) |
21 | 20110025510 | (주)티비즈넷 | 이*열 | 종로구 종로62길 7, 301호 (숭인동) |
22 | 20170025825 | 임경임마취통증의학과 의원 | 임*임 | 종로구 새문안로 15-1, 3층 (평동) |
23 | 20240040734 | 주식회사 와이드 앤 코 | 임*준 |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18층 1819호 (신문로1가) |
24 | 20110025390 | 애터미(주) | 정*심 | |
25 | 20230035309 | 알지몰 | 정*희 | 종로구 명륜2길 37, 3층 (명륜3가) |
26 | 20200042478 | 천년초총판 | 최*권 | 종로구 숭인동길 22, 2층 (숭인동) |
27 | 20230035061 | (주)피엠아이 코리아 | 최*택 |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지하 1층 119호 (수송동) |
28 | 20200025406 | 엔엔스토어 | 홍*진 | 종로구 돈화문로6가길 12, 골든타워 503호 (봉익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 기존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수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5. 처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동법 제47조(과태료)
6.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 (16일간)
7.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
8.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 ~ 2026. 11. 6.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9.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문의하여 과태료 고 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부과된 과태료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로구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6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