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1224호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 보조 업무(군정 홍보, 재난 상황 전달 등) 수행에 따른 개인 통신비 지원 근거 신설
○ 자구 정비를 통한 해석상 혼란 방지, 법령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 이장의 업무 추진에 따른 통신 요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④항)
○ 제7조의 신청·지급대상 용어 통일, 자구 정비
3. 예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9.(19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고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61-240-8234, 팩스 : 061-240-823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에”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 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유족”을 “유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안군수”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안군수는 유가족위로금 신청서”를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서”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를 “그 유가족에게 2백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복무) ① (생 략) |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수행할 때에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 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유가족위로금의 지급) ①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이장의 유족 은 소속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가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유가족위로금의 지급) ① ---------------------- 유가족 ------------------------------------------------------------. |
② 유가족위로금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신안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군수 --------------------. |
③ 신안군수는 유가족위로금 신청서 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유가족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서 -------------------------------------------- 그 유가족에게 2백만원을 ----. |
1. 유가족위로금 : 2,000,000원 | <삭 제> |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 범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