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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도시계획과2026-10-2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70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6.23.)로 변경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열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70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6.23.)로 변경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초1동주민센터(02-2155-7425), 서초2동주민센터(02-2155-7438), 서초3동주민센터(02-2155-7477), 서초4동주민센터(02-2155-7496) - 의견제출방법: 열람기간 내 의견서(서초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주요변경사항: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4.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도시공간포털(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더불어 열람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 관련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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