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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10-22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74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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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호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진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행복택시 이용자격, 운행횟수, 카드 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으로 운영의 형평성·투명성 확보 ❍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택시 거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마을대표자 범위 확대(이장 또는 주민 의견수렴으로 선정된 사람 (조례 제2조) ❍ 개별주민 인정 등 이용 주민 범위 확대 (조례 제2조·제3조, 규칙 제2조의2) ❍ 행복택시 카드 발급·관리 및 부정사용 방지 규정 신설 (조례 제4조의2, 규칙 제3조) ❍ 마을 인구수에 따른 월 운행횟수 기준 마련 (조례 제5조, 규칙 제3조의2) ❍ 행복택시 거점 지정 및 운영 지원근거 신설(조례 제5조의2) ❍ 운행횟수 초과 비용 지원 제한 및 부정이용 시 지원 중단 (조례 제6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1일까지 진천군수 (참조: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 팩스 : 043-536-884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전화 043-539-37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 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진천군인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거소가 진천군인 사람 4. “마을대표자”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행복택시 거점”이란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상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택시 대기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하 “운행마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행마을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운행되는 지역을 운행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운행횟수의 범위에서 마을대표자가 마을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행복택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ㆍ사망 등으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을 “운행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⑧ 행복택시 이용 1회의 산정,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복택시 거점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복택시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운행수입금을 기준으로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행 대수ㆍ시간, 운행수입금의 산정방식, 탑승비용 지원금의 신청ㆍ정산ㆍ지급 절차, 협약의 해지ㆍ감액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마을”을 “운행마을, 탑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카드를 양도ㆍ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제5조의2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진천군인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거소가 진천군인 사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탑승자”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 | 4. “마을대표자” 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4. “마을대표자”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신 설> | 7. “행복택시 거점”이란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상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택시 대기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3조(운행지역) ①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하 “운행마을”이라 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행마을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운행되는 지역을 운행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이용대상) ① -------------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을 포함한다) ---. | <신 설> | ②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운행횟수의 범위에서 마을대표자가 마을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조의2(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행복택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사망 등으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① (생 략) | 제5조(운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 ② --------------- 운행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행복택시 이용 1회의 산정,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5조의2(행복택시 거점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복택시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운행수입금을 기준으로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행 대수·시간, 운행수입금의 산정방식, 탑승비용 지원금의 신청·정산·지급 절차, 협약의 해지·감액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신청) ①ㆍ② (생 략) | 제6조(비용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 운행마을, 탑승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2. 거짓 -------------------------------------- | <신 설> | 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카드를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신 설> | 4. 제5조의2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 | 진천군 규칙 제 호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운행 대상 마을)”을 “(운행마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을대표자는 운행마을로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복택시 운행마을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리는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거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별주민 인정) ①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하며, 군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대표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보로 이동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세대원이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등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인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2. 교통약자 해당여부 제3조의 제목 “(이용방법)”을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마을대표자의 확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외국인 등이거나 주민등록지가 운행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한다. ④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행횟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행복택시 월 운행횟수는 마을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25명 미만: 90회 2. 25명 이상 100명 미만: 120회 3. 100명 이상: 150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행횟수는 편도 1회 운행을 1회로 한다. 2명 이상이 동승한 경우에도 차량 1대의 운행을 1회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를 “행복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천군에서”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복택시 운행일지 2.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카드의 인식 오류, 동시 운행 요청 등 탑승자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규칙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2조 (운행 대상 마을)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조 (운행마을) 마을대표자는 운행마을로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복택시 운행마을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후단 신설> | 1. ---------------------------------------------------------------------------. 이 경우 거리는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거리로 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조의2(개별주민 인정) ①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하며, 군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대표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보로 이동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세대원이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등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인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2. 교통약자 해당여부 | 제3조 (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신청인이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마을대표자의 확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외국인 등이거나 주민등록지가 운행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조의2(운행횟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행복택시 월 운행횟수는 마을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25명 미만: 90회 2. 25명 이상 100명 미만: 120회 3. 100명 이상: 150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행횟수는 편도 1회 운행을 1회로 한다. 2명 이상이 동승한 경우에도 차량 1대의 운행을 1회로 본다.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 행복택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신 설> | 1. 행복택시 운행일지 | <신 설> | 2.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 군수가 ---------------------------------------. | <신 설> |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카드의 인식 오류, 동시 운행 요청 등 탑승자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 신청인에게 탑승비용 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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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행복택시 이용대상 확대 및 운행기준 정비 등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신청·카드 발급 및 탑승비용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1. 필요성 ❍ 행복택시 운행마을 외 교통취약주민에 대한 이용 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이동편의 증진 ❍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마을 인구수에 따른 운행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 형평성 확보 ❍ 운행실적 관리 및 탑승비용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 행복택시 운행마을 신청절차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거리 산정기준 명확화(제2조) ❍ 운행마을 외 개별주민 인정 요건 및 확인절차 신설(제2조의2) ❍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반납 절차 마련(제3조) ❍ 마을 인구수에 따른 월 운행횟수 및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기준 신설 (제3조의2) ❍ 탑승비용 신청서류 및 운행횟수 초과 시 예외적 지원기준 정비(제4조) ❍ 탑승비용 지원금 지급 관련 용어 정비 (제5조) 3. 협의사항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공공언어 사전검토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4. 개정(안) : 붙임 5. 향후 추진일정 ❍ 사전검토 : 2026. 10월 중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11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26. 11월 중 진천군 규칙 제 호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운행 대상 마을)”을 “(운행마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을대표자는 운행마을로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복택시 운행마을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리는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거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별주민 인정) ①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하며, 군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대표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보로 이동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세대원이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등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인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2. 교통약자 해당여부 제3조의 제목 “(이용방법)”을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마을대표자의 확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외국인 등이거나 주민등록지가 운행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한다. ④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행횟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행복택시 월 운행횟수는 마을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25명 미만: 90회 2. 25명 이상 100명 미만: 120회 3. 100명 이상: 150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행횟수는 편도 1회 운행을 1회로 한다. 2명 이상이 동승한 경우에도 차량 1대의 운행을 1회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를 “행복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천군에서”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복택시 운행일지 2.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카드의 인식 오류, 동시 운행 요청 등 탑승자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규칙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2조 (운행 대상 마을)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조 (운행마을) 마을대표자는 운행마을로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복택시 운행마을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후단 신설> | 1. ---------------------------------------------------------------------------. 이 경우 거리는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거리로 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조의2(개별주민 인정) ①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하며, 군수는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대표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보로 이동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세대원이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등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인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1.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2. 교통약자 해당여부 | 제3조 (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 (이용 신청 및 카드 발급)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신청인이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마을대표자의 확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외국인 등이거나 주민등록지가 운행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조의2(운행횟수)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행복택시 월 운행횟수는 마을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25명 미만: 90회 2. 25명 이상 100명 미만: 120회 3. 100명 이상: 150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행횟수는 편도 1회 운행을 1회로 한다. 2명 이상이 동승한 경우에도 차량 1대의 운행을 1회로 본다.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 행복택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신 설> | 1. 행복택시 운행일지 | <신 설> | 2.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 군수가 ---------------------------------------. | <신 설> |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카드의 인식 오류, 동시 운행 요청 등 탑승자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 신청인에게 탑승비용 지원금 ----------------------. | | | | | 관계법령 등 발췌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6호, 2026. 7. 7., 일부개정] |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기준) | 제3조(운행지역) ①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하 "운행마을"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행마을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운행되는 지역을 운행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운행횟수의 범위에서 마을대표자가 마을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행복택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ㆍ사망 등으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마을대표자 또는 탑승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⑥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규모, 주민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행복택시 이용 1회의 산정,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 규칙명 :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 사 유 -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첨부 제외 대상임 ○ 작성자 도로교통과장 편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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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행복택시 이용대상 확대 및 운행기준 정비 등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신청·카드 발급 및 탑승비용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1. 필요성 ❍ 행복택시 이용자격, 운행횟수 및 카드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 택시 거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마을대표자 범위 확대(이장 또는 주민 의견수렴으로 선정된 사람)(조례 제2조) ❍ 행복택시 이용 주민 범위 확대 및 개별주민 인정 근거 마련(제2조) ❍ 교통약자가 아닌 주민의 이용횟수 자율 결정 근거 마련(제4조) ❍ 행복택시 카드 발급·관리 및 부정사용 방지 규정 신설(제4조의2) ❍ 마을 인구수에 따른 운행횟수 기준 및 산정근거 마련(제5조) ❍ 행복택시 거점 지정 및 운영 지원근거 신설(제5조의2) ❍ 운행횟수 초과 비용 지원 제한 및 부정이용에 따른 지원 중단 기준 정비 (제6조, 제9조) 3. 협의사항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공공언어 사전검토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4. 개정(안) : 붙임 5. 향후 추진일정 ❍ 사전검토 : 2026. 10월 중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11월 중 ❍ 조례안 의회 의안상정 : 2026. 11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26. 11월 중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진천군인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거소가 진천군인 사람 4. “마을대표자”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행복택시 거점”이란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상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택시 대기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하 “운행마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행마을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운행되는 지역을 운행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운행횟수의 범위에서 마을대표자가 마을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행복택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ㆍ사망 등으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을 “운행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⑧ 행복택시 이용 1회의 산정,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행복택시 거점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복택시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운행수입금을 기준으로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행 대수ㆍ시간, 운행수입금의 산정방식, 탑승비용 지원금의 신청ㆍ정산ㆍ지급 절차, 협약의 해지ㆍ감액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마을”을 “운행마을, 탑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카드를 양도ㆍ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제5조의2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진천군인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거소가 진천군인 사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탑승자”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 | 4. “마을대표자” 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4. “마을대표자”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신 설> | 7. “행복택시 거점”이란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상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택시 대기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3조(운행지역) ①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마을(이하 “운행마을”이라 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행마을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운행되는 지역을 운행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이용대상) ① ------------- 운행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주민을 포함한다) ---. | <신 설> | ② 교통약자가 아닌 탑승자의 월 이용횟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마을별 운행횟수의 범위에서 마을대표자가 마을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조의2(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행복택시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사망 등으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① (생 략) | 제5조(운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 ② --------------- 운행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행복택시 이용 1회의 산정, 동승 시 운행횟수 산정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5조의2(행복택시 거점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택시영업소가 없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복택시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운행수입금을 기준으로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행 대수·시간, 운행수입금의 산정방식, 탑승비용 지원금의 신청·정산·지급 절차, 협약의 해지·감액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신청) ①ㆍ② (생 략) | 제6조(비용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마을별 운행횟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 운행마을, 탑승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2. 거짓 -------------------------------------- | <신 설> | 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카드를 양도·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신 설> | 4. 제5조의2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 | 관계법령 등 발췌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6호, 2026. 7. 7., 일부개정] |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 조례명 :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 사 유 -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첨부 제외 대상임 ○ 작성자 도로교통과장 편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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