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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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 호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진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추진에 따라 운행구역, 이용대상, 운송사업자 선정 등 체계적인 운영기준 마련 필요
❍ 버스형·택시형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의 안정적인 운영 및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관련 용어 정의 및 운행구역·이용대상 규정(제2조~제4조)
❍ 버스형·택시형 DRT 운행체계 및 환승거점 운영근거 마련(제5조)
❍ 이용자 부담금 기준 규정(제6조)
❍ 운송사업자 선정·협약 체결 및 스마트 플랫폼 운영 위탁근거 마련(제7조)
❍ 버스형 DRT 운영비 및 택시형 DRT 운행수입 보전금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8조)
❍ 지원금 신청·정산, 운행실적 점검·평가, 지원 중단·환수 기준 마련(제9조~제10조)
❍ 실증사업 종료에 따른 효력 상실·사후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진천군수 (참조: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 팩스 : 043-536-884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도로교통과(전화 043-539-37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 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증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중 진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요맞춤형 교통수단”(이하 “DRT”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구역 안에서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버스형 DRT: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행되는 DRT
나. 택시형 DRT: 0http://www.law.go.kr/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행되는 DRT
3. “스마트 플랫폼”이란 이용자의 예약 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바탕으로 AI 기반으로 배차ㆍ경로를 산출하여 DRT의 호출과 운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콜센터 및 키오스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가상정류장”이란 DRT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스마트 플랫폼에 지정된 지점을 말한다.
5. “환승거점”이란 DRT와 노선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거점을 말한다.
6. “운송사업자”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DRT를 운행하는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7.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8. “실증사업 계획”이란 실증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역) ① 실증사업의 DRT 운행구역은 실증사업 계획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 수요, 운행 효율 및 실증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증사업 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이용대상) DRT의 이용대상은 운행구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을 이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행체계) ① 군수는 노선버스와 DRT가 연계되도록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간선(노선버스)과 지선(DRT)을 구분하여 운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DRT의 운행시간, 차종ㆍ대수, 가상정류장 및 환승거점의 지정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 부담금) DRT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하 “이용자 부담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사업자 선정)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스마트 플랫폼 운영의 위탁 등 실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실증사업 계획에 따라 버스형 DRT의 운영비 및 운행 결손액, 택시형 DRT의 운행수입 보전금, 그 밖에 실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금액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실증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군수는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정산) ① 운송사업자는 DRT 운행수입 보전금을 전월 운행분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원금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운행기록, 운행실적 및 수입 정산서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점검ㆍ평가 및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DRT의 이용실태, 운행실적, 이용자 만족도 및 실증사업 성과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ㆍ감액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협약 또는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실증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군수는 실증사업의 종료일(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말한다)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날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 상실에 따른 조치) ①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정산, 환수 및 협약의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DRT 운행구역 주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행마을의 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효력 상실 전에 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효력 상실 후에도 적용한다.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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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농촌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의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1.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추진에 따라 운행구역, 이용대상, 운송사업자 선정 등 체계적인 운영기준 마련 필요
❍ 버스형·택시형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의 안정적인 운영 및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관련 용어 정의 및 운행구역·이용대상 규정(제2조~제4조)
❍ 버스형·택시형 DRT 운행체계 및 환승거점 운영근거 마련(제5조)
❍ 이용자 부담금 기준 규정(제6조)
❍ 운송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및 스마트 플랫폼 운영 위탁근거 마련(제7조)
❍ 버스형 DRT 운영비 및 택시형 DRT 운행수입 보전금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8조)
❍ 지원금 신청·정산 및 운행실적 점검·평가, 지원 중단·환수 기준 마련(제9조~제10조)
❍ 실증사업 종료에 따른 효력 상실·사후조치 규정(부칙)
3. 협의사항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공공언어 사전검토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4. 제정(안) : 붙임
5. 향후 추진일정
❍ 사전검토 : 2026. 10월 중
❍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11월 중
❍ 조례안 의회 의안상정 : 2026. 11월 중
❍ 공포 및 시행 : 2026. 11월 중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증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중 진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요맞춤형 교통수단”(이하 “DRT”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구역 안에서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버스형 DRT: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행되는 DRT
나. 택시형 DRT: 0http://www.law.go.kr/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행되는 DRT
3. “스마트 플랫폼”이란 이용자의 예약 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바탕으로 AI 기반으로 배차ㆍ경로를 산출하여 DRT의 호출과 운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콜센터 및 키오스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가상정류장”이란 DRT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스마트 플랫폼에 지정된 지점을 말한다.
5. “환승거점”이란 DRT와 노선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거점을 말한다.
6. “운송사업자”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DRT를 운행하는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7.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8. “실증사업 계획”이란 실증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역) ① 실증사업의 DRT 운행구역은 실증사업 계획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이용 수요, 운행 효율 및 실증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증사업 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이용대상) DRT의 이용대상은 운행구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을 이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행체계) ① 군수는 노선버스와 DRT가 연계되도록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간선(노선버스)과 지선(DRT)을 구분하여 운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DRT의 운행시간, 차종ㆍ대수, 가상정류장 및 환승거점의 지정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 부담금) DRT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하 “이용자 부담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사업자 선정)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스마트 플랫폼 운영의 위탁 등 실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실증사업 계획에 따라 버스형 DRT의 운영비 및 운행 결손액, 택시형 DRT의 운행수입 보전금, 그 밖에 실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금액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실증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군수는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정산) ① 운송사업자는 DRT 운행수입 보전금을 전월 운행분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원금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운행기록, 운행실적 및 수입 정산서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점검ㆍ평가 및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DRT의 이용실태, 운행실적, 이용자 만족도 및 실증사업 성과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ㆍ감액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협약 또는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실증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군수는 실증사업의 종료일(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말한다)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날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 상실에 따른 조치) ①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정산, 환수 및 협약의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DRT 운행구역 주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행마을의 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효력 상실 전에 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효력 상실 후에도 적용한다.
관계법령 등 발췌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2조(정의)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이하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하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생략)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생략)
4. 관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생략)
1.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이하 생략)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진천군 백곡면 일원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12개월)
○ 사업규모 :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 5대
(버스형 2대, 택시형 3대) 운영
○ 사 업 비 : 273,750천원(추정)
○ 사업내용 : AI 기반 실시간 배차 수요예측을 활용한 간선(노선버스) – 환승거점–지선(DRT) 교통체계 운영 및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공모에 진천군(백곡면)이 선정되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DRT를 도입·운영 추진
○ 조례(안) 제8조에 따라 택시형 DRT 운행수입 보전금 및 스마트 플랫폼 이용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므로 군 재정 부담이 발생함. (버스형 DRT 운영비 및 운행 결손액, 플랫폼 이용료는 국비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군 재정 부담 미발생)
3. 관련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진천군 수요맞춤형 AI 교통모델 실증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재정지원),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정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구분 | 내용 |
운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운행시간 | 매일 07:00 ~ 20:00 |
운행대수 | 버스형 DRT 2대, 택시형 DRT 3대 |
재원구분 | 버스형 : 국비 (5억원 한도) *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군 예산 미편성) 택시형 : 군비 |
제외사항 | 차량 구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항목 | 산출근거 | 금액 | 재원 |
택시형 DRT (3대) | 운행수입 보전금 | 일 200천원/대 × 365일 × 3대 | 219,000 | 군비 |
| 플랫폼 이용료 | 일 50천원/대 × 365일 × 3대 | 54,750 | 군비 |
합계 | | | 273,750 | |
※ 택시형 운행수입 보전금은 2027년 본예산 편성액 기준(365일)이며,
실제 집행은 운행일수 기준으로 정산함
다. 재원 조달 방안 (단위: 천원)
재원 | 금액 | 대상 |
군비(일반회계) | 273,750 | 택시형 DRT 운행수입 보전금, 플랫폼 이용료 |
계 | 273,750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 1차년도(2027년) | 계 |
세입 | - | - |
세출 | 273,750 | 273,750 |
택시형 DRT 운행수입 보전금(3대) | 219,000 | 219,000 |
택시형 DRT 플랫폼 이용료(3대) | 54,750 | 54,750 |
재원 조달 | 273,750 | 273,750 |
자체수입 - 군비 | 273,750 | 273,750 |
5. 작성자 : 도로교통과장 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