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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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123호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도 봉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01-13번지 일대
나. 면 적: 16,962.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미정
나.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 칭: 창동 501-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길 113, 2층
5. 변경내용
가. 사업시행 면적 변경
나. 조합정관 변경
다. 조합원명부 변경
라. 사업계획서의 변경
마. 조합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출
6. 사업시행구역
7.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일 :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