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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산림과2026-10-22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재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420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소액) 2.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11. 6.(금) 3. 신청기간 : 2026. 11. 2.(월) ~ 11. 10.(화) 18:00까지 4. 접 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임업 경영체등록 확인증, 견적서 등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지침서 1부. 3.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2026년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20호】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재공고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소액) ❍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11. 6.(금) ❍ 신청기간 : 2026. 11. 2.(월) ~ 11. 10.(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임업 경영체등록 확인증, 견적서 등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내·외부 포장재 등 |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제외 | 3. 문 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055-940-3392) 붙임 1. 2025년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1부. 2. 202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3]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영농(림) 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참여농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 |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사 업 비 (천 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ㆍ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ha) | 벼 | 사과 | 배 | 포도 | | | | 계 | | | | | | | | | 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과기 | 기 타 | 관 정 : ha | ㎡ | ㎡ | 대 | | 점적관수 : | | | | | 스프링쿨러 : | | | ( 톤)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 타 | ㎡ | 개소 ( 톤) | 식 | 대 ( 톤) | ㎡ |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기 타 사 항 | | 2. 사업계획 ㆍ 사업명 : ㆍ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대출 | 계 | | | | | | | | | | 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자부담금 확보계획 ㆍ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ㆍ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ㆍ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ㆍ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ㆍ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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