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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기획실2026-10-22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1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입법예고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95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정부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의 과제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실천 활성화 기여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원 추가(제3조) 나. 협의회의 기능 추가(제5조) 다. 조직 기구 신설(제6조) 라. 구성원 신설(제6조의 2)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기획실 2) 전화: 055-639-3065 3) FAX: 055-639-3059 4)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기획실 시책개발팀( 055-639-3065)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0https\://www.geoje.go.kr);1;0;0;https://www.geo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eoje.go.kr)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2146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회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으로, “사람을 시장”을 “사람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회장”을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원의”로, “하되”를 “하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를 “하고,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회장이 그”를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로, “대행하며, 회장과”를 “대행하고,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국 및 직속기관의 주무 부서의 장 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ㆍ여성ㆍ소상공인ㆍ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다. 면ㆍ동 지역협의회장 제5조제1호 중 “거제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거제시의”를 각각 “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 지속가능발전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6. 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 실천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협의회 및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면ㆍ동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 모니터링 2. 지역 시책 및 생활밀착형 의제의 발굴ㆍ제안 3.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지역협의회에는 지역협의회장 1명을 두며,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설치 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협의회장”을 각각 “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협의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협의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4.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역 의제 접수ㆍ관리와 협의회 조직과의 연계 제11조제1항 중 “협의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한다”를 “정하며, 협의회 위원 등 관련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 신설,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 사람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당연직 위원 :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ㆍ소의 주무부서의 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 | 1. 당연직 위원 가. 국 및 직속기관의 주무 부서의 장 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2. 위촉직 위원 :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위촉직 위원 가.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ㆍ여성ㆍ소상공인ㆍ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다. 면ㆍ동 지역협의회장 |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수석부회장, 부회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④ ---- 위원의 ---------- 하되, ---------------------------. 다만 ---------------------------------------------------------------- 하고,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 대행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 ------------.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기능) -------------------------------. | 1. 거제시 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 및 이행평가 |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 | 2.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 2. 시의 --------------------------------------- | 3.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 3. 시의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 5. 시 지속가능발전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신 설> | 6. 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 실천사업 추진 | <신 설> |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6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 제6조(조직) ① -------------------------------------------------- 둘 수 있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지역협의회 및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지역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면ㆍ동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 모니터링 2. 지역 시책 및 생활밀착형 의제의 발굴ㆍ제안 3.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지역협의회에는 지역협의회장 1명을 두며,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설치 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총회) ① (생 략) | 제7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장 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회장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협의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3. 회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사무국) ① (생 략) | 제9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장 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② ------------------ 회장 ----------------------------. | ③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역 의제 접수ㆍ관리와 협의회 조직과의 연계 | 4 . 그 밖에 협의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 ------ 회장 ------------------------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 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제17조(운영세칙) ------------------------------------------------ 정하며, 협의회 위원 등 관련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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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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