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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노인장애인과2026-10-22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33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5: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 및 제2조의7,「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1. 2.(월) ○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1. 2.(월)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 문 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639-38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안). 2. 제출서류(서식).

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호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22.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 사 업 비 : 126,000천원 (2026년 기준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거제시 관내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 발굴 및 조기 개입 - 장애인가족 실태 등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2026년 기준 사업비 60,000천원 추가 지원/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가족 돌봄지원사업 -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설 및 인력기준 : 3-가. 신청자격 및 수행기관 지정 기준 참조 ❍ 시설 운영 및 인건비 기준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준용 2. 운영개요 ❍ 사업 수행기관 : 1개소 ❍ 보조사업명 :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신청개요 가.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별표1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법인:「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 지정 기준> 󰋻시설기준 :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7.5㎡이상), 휴게실 각 1개 이상 ⁜신청서류 접수 이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장 확인 󰋻인력기준 : 기관장 1명, 상담‧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지원 업무담당 3명 이상 구분 | 수행기관 지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시설 기준 |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 인력 기준 |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 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 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 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자 지정 전까지 인력기준 갖출 경우 인정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1. 2.(월) ※공휴일, 토·일요일과 중식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 종료(18:00) 후 접수 불가 다.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①~⑤)를 번호 순으로 같이 편철해 기한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표지 및 목차(순서는 제출서류 순으로) 기재, 쪽수 표시, 양면 인쇄, 라벨부착 라. 제출서류(①~④는 원본 1부 포함 제출) ① 지원신청서 9부 ② 2027년 사업계획서 9부 ③ 법인(단체) 소개서 9부 ④ 기타증빙자료(사무실 현황, 사업실적 등 증빙서류) 9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정관(회칙) 사본 9부 ⑥ 응모각서 1부(*1부만 접수처에 원본 제출) 마.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55-639-3824) 4.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공개모집) 지원 대상 규모,절차 | ⇒ | 사업신청 (사업자) *사업계획서 첨부 | ⇒ | 신청서류 자체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 | 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노인장애인과 통보 | ⇒ | 심의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및 협약체결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 계획서 첨부 | 노인장애인과 | | 보조사업자 | | 노인장애인과 | | 예산실 | | 노인장애인과 | | 보조사업자 | ※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나.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의거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자체심사 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적정성 심의 및 의결 ○ 자체심사(선정 심의위원회) - 심사항목 : 신청기관 사업수행역량(30점), 조직운영(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10점), 면접(발표)(10점)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사항 있을 시에 감점 적용 - 심사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최고‧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산출) 기관 1개소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점수 미달시 재공고하여 진행 - 동점기관․단체 발생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결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선정된 후에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계획 중 증명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은 선정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바. 작성 서식에 맞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되, 예산집행계획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응모기관의 대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PPT로 제안 설명(10분 이내)을 해야 하며, 제안 설명회 미참석 기관(단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설명은 법인(단체) 대표자가 하되, 대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하여 답변 가능, 제안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함. 아. 시의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사업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거제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른다. 붙임(신청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단체) 소개서 1부 4. 응모각서 1부. 끝.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지원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1. 6. 4.>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 기관 | 기관명(법인,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 기관장 (신청인) | 성명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시설현황 | 사무실 개 | 강의실 개 | 상담실 ㎡ | 휴게실 개 | | 인력현황 | 기관장 명 | 가족지원담당자 명 | 사례관리담당자 명 | 가족상담담당자 명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2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지정기관 검토 |  | 지정기관 확정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수령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신청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붙임 2】사업계획서 2027년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명) : (대표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천원 구 분 | 금액(비율) | 부담 주체 | 부담 방법 | 비고 | 지방보조금 | 천원( %) | 거제시 | 지방보조금 교부 | 센터 운영비 | 천원( %) | 거제시 | 지방보조금 교부 | 사례관리 사업비 | 자기부담금 등 | 천원( %) | ○○단체 대표 ○○○ 외 ○○명 | 회비수입/기부·후원 | | □ 기대효과 ◦ ◦ □ 세부 추진일정 단위(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단위: 원)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100%) | | | 보 조 금 (소계) | 126,000( %) | | | 세부사업1 | | | ○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별도작성, *사업계획은 통합하여 작성)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단위: 원)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100%) | | | 보 조 금 (소계) | 60,000( %) | | | 세부사업1 | | | ○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기재 ② 예산비목 :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 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직원의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보조금 | | | | | | | | 자부담 |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입금(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천원) 수입내용 | 예상 수입액 | 처리방안 | 비 고 | | | | | □ 신청기관의 주 사업 개요 ◦ ◦ □ 최근 3년간 신청기관의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첨부 【붙임 3】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명)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 ) | 연락처 | 대표전화 : FAX : | 신청사업담당자 : E-Mail : | 홈페이지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 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별도 제출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인(단체) 연혁 | ◦ ’00. 00. 00. : 000 창립 ◦ ’00. 00. 0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 조직현황 |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생년월일, 현 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주요임원 : 성명, 직위(부회장, 이사, 감사 등), 주요경력 ◦ 직원현황 :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 원 수 : ( )명(정회원 OOO명, 준회원 OOO명, 기타 OOO명) ◦ 회원자격 : 간략히 기재 ◦ 조 직 도 (기구표)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참고하여 기재 | 사 무 실 및 자산비품 현황 | ◦ 면 적 : ( )㎡ ◦ 형 태 : 소유, 임대 ◦ 사용방식 : 단독사용, 공동사용 ※ 공동사용 시 용도 모두 기재 ◦ 시설현황 : 사무실 0개, 강의실 0개, 상담실 0개, 휴게실 0개 등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시설기준) 참고하여 기재 (증빙자료 별첨) | 전 년 도 재정현황 | ◦ 예산총액 :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부채총액 : 해당 시 기재 | 최근3년간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지원기관명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요금액 : ( )천원 ※ 별지작성 가능,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첨부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요금액 : ( )천원 ※ 별지작성 가능 | 행정기관 처분사항 (모두기재) | 처분기관명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 | | | | | | | | *행정처분 기재사항 :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경고,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 특기사항 | 해당 시 작성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 별지첨부 | 【붙임 4】 각 서 o 법인(단체)명 : o 소 재 지 : o 대 표 자 : o 등록번호 : 상기 단체(법인)는「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거제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단체(법인)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거제시장 귀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 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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