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인제군 관내 거주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기수혜자)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축물 등재(주택)가 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 2024년 / 2025년 나무보일러 보조사업포기자는 제외대상
나. 사업내용 : 나무보일러 구입 및 설치
다. 지원계획 : 나무보일러 4,000천원(총사업비 기준) 50% 지원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건축물대장
마. 접수기간 및 장소 : 2026.10.22. ~ 10.30.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및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033-460-45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 호
2026년「나무보일러 지원사업」추가 접수 공고(안)
고유가 시대에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존 산림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나무보일러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제군수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2일 ~ 10월 30일 (9일간)
접수장소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3. 지원대상
- 인제군 관내 거주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화목용 목재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
- 건축물 등재(주택)가 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단,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5년 내 보조를 받아 나무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한 사람은 제외
- 비산방지 연통(T자형, 그릇형) 및 자동확산 소화기, 재처리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산불교육 이수자에 한함.
-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부부 및 가족소유 시 소유주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4. 사업내용 :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구입 및 설치비용)
5. 지원계획 : 2대
6. 지원비율 : 보조 50% / 자부담 50%
7. 지원기준
- 사 업 비 : 4,000,000원/대(보조 50% / 자부담 50%)
※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액 재산정
-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자 우선선정 및 점수 산정 기준
- 1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 2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미만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 지원이력(-40) / 재산세 규모(20) / 관내거주기간(20) / 건축면적(20) (붙임 참조)
- 2024년 / 2025년 나무보일러 보조사업포기자는 제외대상
9.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화목보일러 설치 동의서 각 1부.
※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이후 임차기간 5년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 460-45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신청서 서식 1부.
2. 심사점수표 1부. 끝.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
설치장소 | |
사 업 비 (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보조비율 - 총사업비 400만원 기준 보조 50% / 자부담 50% ※ 지원기준 초과 비용은 수보조자가 부담, 미달시 보조비율(50:50)에 의거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사후관리 기간 포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강원도 인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관련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1/1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점수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3. 심사점수표 >
구 분 | 선발기준 | 배점현황 | 배점 | 총배점 | 제출서류 |
합 계 | | |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지원이력 | 지원이력 | 미지원 10년 이상 8년 이상 5년 초과 5년 미만 | 40 30 20 10 지원불가 | 40 | 없음 |
재산세 | 2025년 재산세 납부내역 |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 15 12 9 6 3 0 | 20 | 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관내 거주기간 | 인제군 관내 거주기간 | 10년이상 5~10년 3~5년 3년 미만 | 20 15 10 5 | 2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참조) |
건축면적 | 건축물 면적 | 66.1㎡ 미만 82.6㎡ 미만 99.1㎡ 미만 115.7㎡ 미만 115.7㎡ 이상 | 20 15 10 5 0 | 20 |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