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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산림정원과2026-10-22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2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인제군 관내 거주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기수혜자)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축물 등재(주택)가 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 2024년 / 2025년 나무보일러 보조사업포기자는 제외대상 나. 사업내용 : 나무보일러 구입 및 설치 다. 지원계획 : 나무보일러 4,000천원(총사업비 기준) 50% 지원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건축물대장 마. 접수기간 및 장소 : 2026.10.22. ~ 10.30.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및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033-460-45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 호 2026년「나무보일러 지원사업」추가 접수 공고(안) 고유가 시대에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존 산림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나무보일러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제군수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2일 ~ 10월 30일 (9일간) 접수장소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3. 지원대상 - 인제군 관내 거주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화목용 목재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 - 건축물 등재(주택)가 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단,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5년 내 보조를 받아 나무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한 사람은 제외 - 비산방지 연통(T자형, 그릇형) 및 자동확산 소화기, 재처리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산불교육 이수자에 한함. -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부부 및 가족소유 시 소유주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4. 사업내용 :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구입 및 설치비용) 5. 지원계획 : 2대 6. 지원비율 : 보조 50% / 자부담 50% 7. 지원기준 - 사 업 비 : 4,000,000원/대(보조 50% / 자부담 50%) ※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액 재산정 -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자 우선선정 및 점수 산정 기준 - 1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 2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미만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 지원이력(-40) / 재산세 규모(20) / 관내거주기간(20) / 건축면적(20) (붙임 참조) - 2024년 / 2025년 나무보일러 보조사업포기자는 제외대상 9.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화목보일러 설치 동의서 각 1부. ※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이후 임차기간 5년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 460-45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신청서 서식 1부. 2. 심사점수표 1부. 끝.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 설치장소 | | 사 업 비 (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보조비율 - 총사업비 400만원 기준 보조 50% / 자부담 50% ※ 지원기준 초과 비용은 수보조자가 부담, 미달시 보조비율(50:50)에 의거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사후관리 기간 포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강원도 인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관련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1/1

2026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점수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3. 심사점수표 > 구 분 | 선발기준 | 배점현황 | 배점 | 총배점 | 제출서류 | 합 계 | | |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지원이력 | 지원이력 | 미지원 10년 이상 8년 이상 5년 초과 5년 미만 | 40 30 20 10 지원불가 | 40 | 없음 | 재산세 | 2025년 재산세 납부내역 |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 15 12 9 6 3 0 | 20 | 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관내 거주기간 | 인제군 관내 거주기간 | 10년이상 5~10년 3~5년 3년 미만 | 20 15 10 5 | 2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참조) | 건축면적 | 건축물 면적 | 66.1㎡ 미만 82.6㎡ 미만 99.1㎡ 미만 115.7㎡ 미만 115.7㎡ 이상 | 20 15 10 5 0 | 20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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