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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정책과2026-10-22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42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와부읍 덕소리 551-22번지 일원 남양주시(공원조성과)에서 방치된 폐터널을 활용하여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남양주시를 관광객들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등록전환 및 측량에 따른 면적, 지번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422호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1. 우리 시 와부읍 덕소리 551-22번지 일원 남양주시(공원조성과)에서 방치된 폐터널을 활용하여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남양주시를 관광객들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등록전환 및 측량에 따른 면적, 지번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22. 남 양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 -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405 | 공원 | 문화공원 | 와부읍 덕소리 551-22번지 일원 | 3,953 | 증)1,234 | 5,187 | 남양주시 고시 제2021-495호 (2021.12.09.)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05 | 공원 | 면적 변경 - 기정: 3,953㎡ - 변경: 5,187㎡ 증)1,234 | 등록전환 및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 반영 | 위치 변경 - 기정: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 - 변경: 와부읍 덕소리 551-22번지 일원 | 등록전환 및 측량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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