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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정책과2026-10-22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42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문(경관녹지60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421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10.22.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원희 외 1인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48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8. 7.31. 마.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남고제2024-358호 (24. 8. 8.) | | 시행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다산동 | 452 | 목 | 903 | 126 | 장우*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20 | 2 | 다산동 | 452-1 | 전 | 456 | 456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3 | 다산동 | 459 | 전 | 456 | 253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합계 | 8 =SUM(ABOVE)??%g,;;1,815 =SUM(ABOVE) %g, 1,815 1,815 | 8 =SUM(ABOVE)??%g,;;835 =SUM(ABOVE) %g, 835 835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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