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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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421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10.22.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원희 외 1인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48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8. 7.31.
마.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남고제2024-358호 (24. 8. 8.) | |
시행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다산동 | 452 | 목 | 903 | 126 | 장우*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20 |
2 | 다산동 | 452-1 | 전 | 456 | 456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3 | 다산동 | 459 | 전 | 456 | 253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합계 | 8 =SUM(ABOVE)??%g,;;1,815 =SUM(ABOVE) %g, 1,815 1,815 | 8 =SUM(ABOVE)??%g,;;835 =SUM(ABOVE) %g, 835 835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