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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건축관리과2026-10-21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관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7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반영하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 건축관리과(☎031-590-4726) 3.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변경(안)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나. 부문별 계획(첨부파일 참조) -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관리계획(변경) - 입지대상시설 외 부문별 계획 변경없음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변경없음) ※ 입지대상시설의 반영 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사항 없으며 위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호 공 고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반영하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부서로 방문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 건축관리과(☎031-570-4726) 3.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변경(안)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나. 부문별 계획 -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관리계획(변경)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사업시행자 | 위 치 | 면 적(㎡) | 부지면적 | 토지형질 변경면적 | 건축 연면적 | 1 | 남양주 육군 제6565부대 (증설) | 국방 군사 | 국방부 장관 |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일원 | 508,358 | 350,321.00 (중)308,753.74 | 32,142.38 (증)13,713.09 | - 입지대상시설 외 부문별 계획 변경없음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변경없음) ※ 입지대상시설의 반영 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사항 없으며 위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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