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반영하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 건축관리과(☎031-590-4726)
3.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변경(안)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나. 부문별 계획(첨부파일 참조)
-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관리계획(변경)
- 입지대상시설 외 부문별 계획 변경없음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변경없음)
※ 입지대상시설의 반영 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사항 없으며 위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호
공 고
202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반영하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부서로 방문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 건축관리과(☎031-570-4726)
3.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변경(안)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나. 부문별 계획
-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관리계획(변경)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사업시행자 | 위 치 | 면 적(㎡) |
부지면적 | 토지형질 변경면적 | 건축 연면적 |
1 | 남양주 육군 제6565부대 (증설) | 국방 군사 | 국방부 장관 |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일원 | 508,358 | 350,321.00 (중)308,753.74 | 32,142.38 (증)13,713.09 |
- 입지대상시설 외 부문별 계획 변경없음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변경없음)
※ 입지대상시설의 반영 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사항 없으며 위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