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501호(2026.04.09.) 및 제2026-5497호(2026.04.08.)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2026-6168_효력재개 공고문.hwpx [4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6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효력재개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501호(2026.04.09.) 및 제2026-5497호(2026.04.08.)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공고내용 (영업정지 잔여기간) | 효력재개 사유 |
㈜엔에이치 종합건설 (조동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00, 3층 (마평동) | 건축공사업 (10-3560) | 영업정지 (’26.10.02. ~ ’27.02.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에 따라 효력재개 (재결일 '26.09.01.) |
서문종합건설㈜ (김서현)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36 (별내동) | 건축공사업 (03-0671) | 등록말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에 따라 효력재개 (재결일 '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