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통합돌봄과2026-10-2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모집 알림(2026년 11월 서비스 개시)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63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모집 알림(2026년 11월 서비스 개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63호 등록일 2026-10-20 통합돌봄과 담당자/연락처 이윤구 / 031-5189-6157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2026년 11월 서비스개시).hwpx 서식 및 심층사정평가도구.zip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모집 알림(2026년 11월 서비스 개시)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게시용). 2. 서식 및 심층사정평가도구. 끝.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2026년 11월 서비스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2026. 11. 서비스개시) 사각형입니다. ● 신 규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18:00[5일간]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위 기간 외의 신청은 불가) ※ 제공기관 인력을 통한 신청 불가 ※ 대상자의 친족 및 후견인은 위임장 없이 신청 可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모집사업 (10개) -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010109) - 아동비전형성지원 서비스(130209) - 아동주의집중력향상 서비스(130409) -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031109)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070101) - 장애인맞춤형운동 서비스(280209) -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080909)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서비스(992409) - 성인심리지원 서비스(991409) - 치유농업서비스(992309) | ● 선정결과 통보 : 2026. 10. 30.(금) 이후 개별 발송 예정 ※ 통보 대상자가 많아 우편발송 지연, 누락되는 경우 有 2026년 11월 초 까지 우편 미 수령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적합여부 를 직접 확인 요함 ※ 바우처 신청 후 ⌜민원 접수/민원 해결⌟ 관련 문자 는 바우처 접수 및 처리 시 자동 발송되는 문자 입니다.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바우처 대상자가 2개월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하며, 연령별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이 상이 하오니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련 안내문을 참조 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e든 카드 소지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함. - 바우처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 필수 구비서류(욕구기준을 충족함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 구 분 | 욕 구 기 준 | 공통 서류 | ○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화성시 홈페이지 內 일반공고 게시판 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대상자 등재 / 맞벌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모두 필요)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빙서류) | 우리아이 심리지원 |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된 것만 인정 | < ①, ②, ③, ④, ⑤, ⑥ 중에 한 가지 서류>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우선순위 측정시에는 진단서만 인정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 ⑤ Wee센터, Wee클래스 추천서를 제출한 자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결과지 둘 다를 제출한 자 ※ ④, ⑤는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④/Wee센터(Wee클래스)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상심리평가결과지에서 검사도구는 지침에 정해진 도구 사용 및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도구 사 용) | 아동정서 발달지원 |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 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① 시군 통합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③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 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있어야 함 ※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ADHD평정척도-4판, 조기정신증검사, 강점·난점 설문지)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①, ②, ③) 추천기관이 심층사정평가 외 전문가 검사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 검사의 결과지를 제출해야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8호, 19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은 발급기관의 직인, 작성자 정보, ④는 작성자 정보 및 자격번호가 필수기재 사항임 |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 가능한 6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 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시각 장애인 안마 |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인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을 받은 자(연령제한 없음)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①과 ③의 경우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질병분류코드G,M,I 및 R81,E10~15) 중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함 | 치유 농업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 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 < ①, ②, ③, 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장, Wee센터장(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중 하나의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부모 중 1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 제출가족 ④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본인 포함) ※ 신청권자: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아동 ※ 경계선 지능 장애 증빙을 위한 웩슬러 검사 도수(K-WAIS, K-WISC, K-WPPS)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인정 ※ ①번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의 경우 웩슬러 검사 결과 70점~79점 이하인 자, DSM 검사 결과 71점~84점 이하인 자를 말함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 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 ●선택 구비서류(신규 신청 때 사업별 우선순위 해당시,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구 분 | 우 선 순 위 | 추가 서류 (우선순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우리아이 심리지원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아동비전 형성지원 | - 법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장애인가족(부모 또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한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북한이탈주민가정 | 아동주의 집중력향상 | ① 다문화 가족 ② 법정한부모 가족 ③ 조손가정 | 아동정서 발달지원 | ①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②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④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가 추천하는 아동 ※ 학교장 추천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학교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 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⑥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장애인 맞춤형운동 |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고연령자 | 시각 장애인안마 |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②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③ 파킨슨 진단을 받은 자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20) 중 제출이 가능한 자 ④ 만 60세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 |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장, Wee센터장(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중 하나의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② 가족구성원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가족 ③ 부모 중 1인의 정신건강 관련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 제출가족 ④ 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 성인 심리지원 |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 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치유농업 |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세자녀 이상) ④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⑤ 법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⑥ 중복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상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2가지 이상] ⑦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⑧ 다문화 가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사업별 내용 | 구 분 | 우리아이 심리지원 (010109) | 아동비전 형성지원 (130209) | 아동주의 집중력향상 (130409) | 아동정서 발달지원 (031109) |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070101) | 장애인 맞춤형운동 (280209) | 시각장애인 안마 (080909) |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992409) | 성인 심리지원 (991409) | 치유농업 (992309) | 연 령 | 만18세 이하 | 만7세~15세 이하 | 만7세~12세 이하 | ○ 만24세 이하 등록장애인 (6세미만은 진단서 첨부 시 인정) | 만4세 이상 등록장애인 | ○ 만60세 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상이 등급 판정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 만 35세 이상 | 정신장애 또는 발달장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등록장애인 | 소득 (기준중위) | 소득기준없음 | 140%이하 | 120%이하 | 소득기준없음 |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소득기준없음 | 140% 이하 | 소득기준없음 |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놀이,언어,인지 , 미술,음악 ▪부모상담 | ▪ 비전형성정서지원 ▪ 현장체험통합 | ▪아동/학부모 사전 사후 검사(의무) ▪교구활동(주판) ▪IT를 접목한 온라인 훈련 등 | ▪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등 *사전사후 심리 검사(필수) ▪ 클래식이론 및 실기 ▪ 정서순화프로그램 ▪ 향상음악회 참여 |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 ▪사전체력검사 ▪ 가정방문 운동처방 ▪체력향상검증 | ▪ 안마,마사지,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 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 가족상담 프로그램(필수) ▪부모성장 프로그램(선택) ▪자녀성장 프로그램(선택) ▪가족공동체 프로그램(선택) | ▪ 사전·사후검사 ▪ 심리·정서개입 ▪ 관계및상황적 스트레스대처 ▪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 사전·사후검사 ▪ 농장및주변 환경을 활용한 서비스 ▪ 원예 또는 재배 활동 서비스 ▪실내활동 서비스 | • (1:1인) - 주1회(월4회) ,60분/회 • (1:2인) - 주1회(월4회) ,70분/회 • (1:3인) - 주1회(월4회) ,90분/회 |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함 (표준매뉴얼참고) | • (1:1~10인) - 주2회(월8회) ,60분/회 | • (1:1~5인) - 주2회(월8회) ,60분/회 |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 (1:1인) - 주1회(월4회) ,50분/회 • (1:2~3인) - 주1회(또는주2회) 월6회, 50분/회 • (1:4~5인) - 주2회(월8회) ,50분/회 | • (1:1인) - 주1회(월4회) ,60분/회 | • (1:2인 이상) - 주1회(월4회) ,60분/회 | • (1:1인) - 주1회(월4회) ,60분/회 | • (1:1~10인) - 주1회(월4회) ,120분/회 | 정부 지원금 | 1등급 | • 1등급:162 • 2등급:144 • 3등급:126 • 4등급:90 • 5등급:36 | 126 | 54 | 180 | 108 | • 1등급:180 • 2등급:160 • 3등급:140 • 4등급:120 | 162 (162,000원) | • 1등급: 162 • 2등급: 144 • 3등급: 126 • 4등급: 90 • 5등급: 36 | 180 | • 1등급: 198 • 2등급: 176 • 3등급: 154 • 4등급: 132 | 2등급 | 112 | 48 | 160 | 96 | 160 | 3등급 | 98 | - | - | 84 | 140 | 본인부담 금 | 1등급 | • 1등급:18~88 • 2등급:36~106 • 3등급:54~124 • 4등급:90~160 • 5등급:144~214 | 14 | 6 | 20 | 12 | • 1등급:20~60 • 2등급:40~80 • 3등급:60~100 • 4등급:80~120 | 18 (18,000원) | • 1등급: 18~88 • 2등급: 36~106 • 3등급: 54~124 • 4등급: 90~160 • 5등급: 144~214 | 20 | • 1등급: 22 • 2등급: 44 • 3등급: 66 • 4등급: 88 | 2등급 | 28 | 12 | 40 | 24 | 40 | 3등급 | 42 | - | - | 36 | 60 | 비고 | 가격탄력제 적용 | | 가격탄력제 적용 | | 가격탄력제 적용 | | 지원기간 | 기간: 12개월 /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 기간: 12개월 재판정: 해당없음 |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 기간: 12개월 재판정:5회 (최대72개월) | 기간: 12개월 /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 기간: 12개월 재판정:해당없음 | 기간: 6개월 재판정:1회 (최대12개월) | 기간: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요령 ★국민행복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합니다★ | 연 령 | 발급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종류 | 발급 방법 | 기타 주의사항 | 만14세미만 / 만75세이상 /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 노인, 돌봄여행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카드재발급 ☞ 행정복지센터 신청 | 만14세이상 ~ 만19세미만 |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 카드사별 신청가능자, 구비서류 확인 위해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카드사 문의 후 방문 ※ 바우처 지원대상자 된 후에 카드사 방문해 카드 신청 권장 (불필요한 카드발급 예방) | ※ 카드재발급 ☞ 카드사 방문,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콜 센터 가능 (행정복지센터 재발급 신청 불가) | 만19세이상 | *체크·신용(본인선택)/ *카드사발급 전용카드 (신용불량 등으로 체크 · 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 | <①,②,③,④중 택 1 > ① 읍·면·동 서비스 신청 시 ② 카드사 영업점 방문 ③ 카드사 홈페이지 ④ 카드사 콜센터 직접전화 (콜센터 번호 하단 표 참고) | ※ 카드 발급 위해 반드시 카드사 콜센터 전화에 응대해야 함. ※ 콜센터 전화가 오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음. | ※ 기존 희망e든 카드 보유자 : 향후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시까지 소유한 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서비스만 추가로 신청함(카드 추가 발급 불필요. 기존 카드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 시 연초 카드 발급 지연과 겹칠 수 있음.) ※ 카드 수취 및 신용/체크카드 선택 방법 : 해당 카드사 전화 상담 시 직접 선택(수취인 부재 시 대상자 관할 주민센터로 반송)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외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결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문의 및 정보확인 : 1566-3232(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www.voucher.go.kr | 카드사별 전화번호 | 카드사 | BC카드(총괄) (☏ 1899-4651)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접수처 |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1644-4000), SC제일은행(1588-1599), 수협은행(1588-1515), 우리은행(1588-9955), 우체국(1599-1900), 대구은행(1566-5050), 경남은행(1600-8585), 전북은행(1588-4477), 광주은행(1588-3388), 부산은행(1588-6200)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 1899-4282) | 지역단 가입센터 및 백화점(신세계,세이) 고객서비스센터 (☏1566-3336) | ※신청한 카드사의 전화가 오지 않아 직접 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BC카드 콜센터가 아닌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은행으로 전화하세요. |

첨부파일

2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