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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경상남도
경상남도고시2026-10-22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한려골재]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한려골재] 등록일 : 2026-10-22 고시/공고 번호 2026-479 구분 고시 담당자 이성민 전화번호 055-254-4312 항만관리사업소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한려골재] 고시문[2026-22호, 한려골재].hwp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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