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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2026-10-22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정정 고시(한화오션(주), No.3421, 3426)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6-10-22 고시/공고 번호 2026-32 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조현예 전화번호 055-211-5014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제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2호(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2호(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2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개선 융자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식품위생·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대상 시설개선 자금 융자한도액 상향(안 제5조제1호다목) 나. 「식품위생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나목)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융자신청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제4호) 라. 상향된 융자한도액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및 시행일 규정(부칙)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식품위생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014 (FAX : 055-211-5019) 3)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단”을 “다만”으로, “이내)”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시설개선자금 신청용 | 접수번호 |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② 연 락 처(휴대전화) | | ③ 업 소 명 | | ④ 업 종 명 | | ⑤ 사 업 장 주 소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 | 신청업소 현황 | ⑨ 제조(접객) 업소 규모 | ㎡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 ⑪ 매출액 (천원) (제조업 : 연간, 접객업 : 월평균) | | 시설개선 계획서 | ⑫ 계획 내용 | | ⑬ 시설개선계획 소 요 액 | 총 소요금액 | 융자신청 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2. 운영자금 신청용 | 접수번호 |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② 연 락 처(휴대전화) | | ③ 업 소 명 | | ④ 업 종 명 | | ⑤ 사 업 장 주 소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 | 신청업소 현황 | ⑨ 업소 규모 | ㎡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 ⑪ 매출액 (천원) (제조업 : 연간, 접객업 : 월평균) | ⑫ 융자신청 금액 (천원)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작성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 사업내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 (개선 전 업소 전경) | (개선대상 시설) |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영업신고 (등록)번호 | | 업소명 (업종명)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융자 신청일 | | 대출일 | | 공사 소요액 (비율) | 합 계 | 융자금 | 자부담 | 천원 (100%) | 천원 (80%) | 천원 (20%) | 융자 및 상환조건 | ( )년 거치 ( )년 균등분할상환(금리 : 연 %)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 시설개선 | |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 개선시설명 | | 착공일자 | | 완공일자 | |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 (개선 후 업소 전경) | (개선완료 시설) |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자금] 융자 대상업소 명단 | 우선 순위 | 업종 | 업 소 명 (등록・신고번호 ) | 영업 신고일 |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융자 신청일 | 융자 신청액 (천원) | 자부담 (천원) | 대출상담 희망 영업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시・군에서는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제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 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조(사무의 위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 | 제3조(융자신청) ①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융자한도)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융자한도) --------------------------------- | 1. 시설개선자금 | 1. --------- |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 단 ,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 가. ------------------------------------------------ 다만 -------------------------- 이내로 한다) |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 | 나. 시험ㆍ검사기관: ---------------- | 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다. -------------- 1억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부 칙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융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1pixel, 세로 55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be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8pixel, 세로 68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4pixel, 세로 4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648pixel | [별지 제2호 서식]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38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625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684pixel | [별지 제3호 서식]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6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5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62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66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9pixel, 세로 550pixel | [별지 제4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업소 명단 | [별지 제4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업소 명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57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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