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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입법예고2026-10-22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입법예고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6-10-22 고시/공고 번호 2026-31 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김정은 전화번호 055-211-3863 행정국 재산관리과 제목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제2026-31호(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hwpx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1호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입법예고 제2026-31호(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1호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반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재량적 판단 요소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사용료 반환 조건 및 재량적 판단 요소 정비(안 제9조제1항제3호) 나.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 신청 시점별 반환율 차등 적용(안 제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제9조제2항) 다. 조문 간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 등 정비(안 제3조제3항~제4항, 제6조, 제8조제4호, 제14조) 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문구 정비(안 제1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재산관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재산관리과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3 (FAX : 055-211-3849) 3)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청”을 “경상남도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청”을 “경상남도청”으로, “강당시설”을 “강당 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의 불허가)”를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를 “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를 “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대강당”을 “도지사는 대강당”으로,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ㆍ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를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대강당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8조제3호의 사유로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2. 경상남도의 사정으로 대강당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75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의 제목 “(사용중단 신고)”를 “(사용 중단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를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로,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설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로, “도의 사전 검열”을 “도지사의 확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도 금지) 사용자는 대강당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경상남도청 ----------------- 필요한 ------------------------------. | 제2조(사용범위) 도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제2조(사용범위) 경상남도청 ------------------------------- 강당 시설 ---------------. | 제3조(사용허가)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① ---------------------------------------------------------------------------------------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 |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 <삭제> | ④ 도지사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 <삭제> | ⑤ 삭제 | ⑤ (현행과 같음) |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 <삭제> | 2. 사용목적 및 사유 | <삭제> | 3. 사용기간 | <삭제>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삭제> | 제4조 (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 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 | 1. 미풍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3.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 3. 그 밖에 ----- 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①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 ------ 미리 납부해야 --. |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삭제>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대강당 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대강당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8조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ㆍ정지 ------------------. |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 1. ---------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 2.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 3. ---------------------------------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4. 공익상 필요할 때 | <삭제>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 ------------- 대강당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 1. 제8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1. 제8조제3호의 사유로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 2. 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 2. 경상남도의 사정으로 대강당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신설>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 <신설> |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 분의 75 | <신설>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 분의 50 | <신설> |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 (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도의 사전 검열 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사용 중단 시 조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 도지사의 확인 -------------. |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 제11조(양도 금지) 사용자는 대강당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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