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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행정과2026-10-22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81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1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81호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3. 개정이유 -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자 선발 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홍천군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포상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수상자 특혜 규정 삭제 -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조정하고,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4.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 - (현행)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개정)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나.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선발 심의 절차 변경(안 제3조) - (현행)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 - (개정)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다. 수상자 특혜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라.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정비(안 제5조) - 향토주인상: (현행) 매월 2만원, 2년간 → (개정) 매월 5만원, 1년간 - 향토일꾼상: (현행) 지급 규정 없음 → (개정) 매월 3만원, 1년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30>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홍천군포상조례”를 “「홍천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홍천군인사위원회”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2만원”을 “5만원,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3만원”으로,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홍천군 포상 조례」 제10조 -------------------------------------------------------------------. | 제2조(추천) ① (생 략) | 제2조(추천) ① (현행과 같음) | ② 홍천군포상조례 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홍천군 포상 조례」 -------------------------------------------------------------------. |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 제3조(선발) ---------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 <삭 제>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 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 으로 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 5만원,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3만원 ------- 1년간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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