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81호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3. 개정이유
-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자 선발 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홍천군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포상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수상자 특혜 규정 삭제
-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조정하고,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4.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
- (현행)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개정)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나.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선발 심의 절차 변경(안 제3조)
- (현행)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
- (개정)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다. 수상자 특혜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라. 수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정비(안 제5조)
- 향토주인상: (현행) 매월 2만원, 2년간 → (개정) 매월 5만원, 1년간
- 향토일꾼상: (현행) 지급 규정 없음 → (개정) 매월 3만원, 1년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30>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을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홍천군포상조례”를 “「홍천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홍천군인사위원회”를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2만원”을 “5만원,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3만원”으로,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홍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홍천군 포상 조례」 제10조 -------------------------------------------------------------------. |
제2조(추천) ① (생 략) | 제2조(추천) ① (현행과 같음) |
② 홍천군포상조례 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홍천군 포상 조례」 -------------------------------------------------------------------. |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 제3조(선발) --------- 「홍천군 포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 <삭 제>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 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 으로 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 5만원,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3만원 ------- 1년간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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