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2026_9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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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 - 178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기 간: 2026.10.22. ~ 2026.11.5.(15일간)
3. 대 상: 붙임 참조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사실을 공고합니다.
나. 이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운행정지 명령 처분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도시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3-430-2961 팩스 033-430-2969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희망리 181) 우)25121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1부.
2026. 9. 4.
홍 천 군 수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운행정지사유 운 행
정지일
NEW 그랜저XG
1 62너7444
(NEW GRANDEUR XG)
2 80주7694 포터Ⅱ(PORTERⅡ)
3 58소8778 K5
4 36조6685 쏘나타 (SONATA)
검사 명령 미이행 2026.10.22.
(1년 이상 경과)
5 76주2980 뉴슈퍼에어로시티
6 강원80러1298 유니목1650
7 51라4967 짚 랭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