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문(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36호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3. 개정이유
❍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주대책 추진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여 주민 복리 증진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정비
- (현행)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
- (개정)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등의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개선(안 제3조)
라. 이주대책 수립대상 명확히 규정(안 제4조)
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운용ㆍ관리체계 마련(안 제5조 ~ 제10조)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안 제11조 ~ 제15조)
사. 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및 가구별 지원 기준 명시(안 제16조)
아. 주민감시요원 제도 및 위탁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 ~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홍천군수(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635> <팩스 033)430-26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홍천군 조례 제 호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및 이주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법에서 정한 기능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 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단,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34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제3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ㆍ운용하며, 0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제38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제3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0http://www.law.go.kr/자치법규/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
③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홍천군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 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 주민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매년 적용되는 군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단순노무원 노임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한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제6조제2호 관련)
구 분 | 조 성 비 율 |
홍천군 관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 |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
타지자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 |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
[별표 2]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사업구분 | 사업내용 | 지 원 사 업 세 부 내 용 |
1. 소득증대 사업 | 농림수산업 시설 | 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계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 농업용수로․농업용 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
상공업 시설 |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
관광산업시설 |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
2. 복리증진 사업 | 의 료 시 설 | 보건진료소 등 |
사회복지시설 |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
도 로 시 설 | 소규모 도로 등 |
상하수도시설 |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
교육․문화시설 |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
환경․위생시설 |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
운동․오락시설 |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
전기․통신시설 |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수신시설 등 |
기 타 |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
3. 육영사업 |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장학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
4. 기타사업 | 기타 군수가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및 가전제품·농기계 및 부품 구입,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견학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 환경과장 허 정 화 |
연락처 | (033) 430-2600 |
〈 의안 소관 부서명 〉
9 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 환 경과 환경자원시섵팀 |
연 락 처 | 033-430-2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