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1984호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안 제3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전화: 930-3961, 팩스: 930-395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붙임]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
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