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교통과2026-10-22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8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2.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10. 22. - 2026. 11. 11 /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문 의 처: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41-930-3961)

의견제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 조례안 |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 견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입법예고문(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공고 제2026-1984호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안 제3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전화: 930-3961, 팩스: 930-395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붙임]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 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2건

보령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