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60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야영장별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시설의 이용제한, 민간위탁, 위탁비용 및 사용료의 처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 야영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주체와 시설의 유지ㆍ보수,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야영장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ㆍ반환 기준을 정비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사용료 미납, 안전사고 우려, 시설 훼손 및 허위예약 등의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마. 야영장 시설의 민간위탁,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사용료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바. 수탁자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원산출장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원산출장소(전화: 930-6851, 팩스: 930-685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에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원산도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도리 1860-6 일원에 위치한 “원산도해수욕장 소록도 야영장”
2. 원산도리 1860-13 일원에 위치한 “원산도해수욕장 소나무숲 야영장”
3. 원산도리 1193-1 일원에 위치한 “사창해수욕장 야영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관리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개수대, 전기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유지ㆍ보수,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② 시장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2.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서 발급받은 시민증) 소지자
③ 시장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예약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예약자이면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⑦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증명서류 또는 전자적 증명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필요, 시설의 폐쇄 또는 관리ㆍ운영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약자가 시설 사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한 시설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공사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5.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한 경우
8. 그 밖에 긴급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은 수리비, 교체비,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비용 및 사용료의 처리)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위탁비용의 산정ㆍ지급, 사용료의 처리, 수입ㆍ지출의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2.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확보
3. 적정한 인력과 장비의 확보
4. 사용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작성ㆍ관리
5. 관리ㆍ운영 실적 및 정산 자료의 제출
6.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위ㆍ수탁 협약의 준수
7.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중대한 민원, 시설 훼손 또는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2. 사용자 안전관리 실태
3. 사용료 징수 및 회계관리 실태
4. 위탁 비용 집행 및 정산 실태
5. 민원 처리 및 이용자 편의 제공 실태
6. 그 밖에 야영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도ㆍ감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5. 위탁관리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의 정상적인 관리ㆍ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안전사고의 예방,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회계 부정 등 즉시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용료 수입의 정산ㆍ지급 및 그 밖의 후속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야영장 및 샤워장 사용료(안 제5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원산도해수욕장 소나무숲 야영장 | 1면ㆍ1박 | 30,000 |
원산도해수욕장 소록도 야영장 | 1면ㆍ1박 | 30,000 |
사창해수욕장 야영장 | 1면ㆍ1박 | 30,000 |
샤워장 (소록도, 사창해수욕장) | 만 13세 미만ㆍ1회 | 1,500 |
만 13세 이상ㆍ1회 | 3,000 |
[참고사항]
1. 야영장 사용료에는 야영장 사용에 따른 전기 사용료 및 야영장 사용자의 샤워장 사용료가 포함된다.
2. 샤워장 사용료는 야영장을 사용하지 않고 샤워장만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일 사용 시간은 사용 시작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4.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 요금
가. 1시간 이하: 추가요금 없음
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료의 20%
다. 2시간 초과 4시간 미만: 사용료의 40%
라. 4시간 이상: 1일로 산정함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안 제7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공익상 필요, 시설의 폐쇄 또는 관리ㆍ운영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예약자가 시설 사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11:00 이전 | 선납액의 50% 반환 |
11:00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별표 3]
야영장 사용자 수칙(안 제9조 관련)
이 곳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을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별표 1]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이용 장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가능하다면 22:00부터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7. 반려동물 ◦모든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야영장 내에서 반드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바비큐 화로를 이용한 숯불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