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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축산과2026-10-22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3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35: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및 동물방역위생과-22522(2026. 10. 20.)호와 관련됩니다.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차단하고자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각 읍면동 및 관련 단체에서는 관내 가금농장 개별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속 회원 및 농가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보령시)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상기 기간 중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1.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행정명령서(방사 사육 금지) 1부. 끝.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38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령 시 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02)

행정명령서(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공고 2026_43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38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보령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 * 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 보 령 시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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