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제4항 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정기교육 및 위촉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계획]
가. 일 자 : 2026. 11. 5.(목) 09:00~15:00 * 일정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인원 : 0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격자 중 위촉교육대상자 및 시니어감시원 2)
*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원)
다. 장 소 : 광양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
라. 교육내용 및 진행순서 : '첨부파일' 참고
2026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정기 및 위촉교육 계획.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정기 및 위촉교육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 위촉에 따른 직무교육과 기존 감시원에 대한
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실적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Ⅱ 추진개요
❍ 일 시: 2026. 11. 5.(목) 09:00 ~ 13:00
❍ 장 소: 광양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
❍ 대 상: 0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격자 중 위촉교육대상자 및 시니어감시원2)
※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 교육방법: 집합교육(이론교육 및 사례 중심 직무교육 등)
❍ 교육주관: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
❍ 주요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위생 관계 법령 및 업종별·분야별 지도·점검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식중독 예방관리 및 검체 취급방법
-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홍보활동 요령
- 하반기 감시활동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신규 위촉 및 재위촉 대상자 위촉장 수여
III 세부 추진계획
1. 신규 위촉교육 및 정기교육
❍ 신규 위촉교육
- 대 상: 신규 위촉 예정자 중 법정 위촉교육 이수 대상자
- 교육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감시원 기본 임무, 관련 법령, 식품위생 감시요령 및 식품
안전관리 등
- 교육이수 여부 및 법정 자격요건 확인 후 최종 위촉
❍ 하반기 정기교육
- 대 상: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감시원
- 교육내용: 식품위생 관계 법령, 위해식품 식별, 식중독 예방 및 현장
감시활동 요령
- 교육방향: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강화
❍ 시니어감시원 활동 교육
- 노인 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공유
- 경로당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수집 요령 교육
- 하반기 활동실적 평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2. 진행순서
시 간 소요 세부 내용
09:00~09:15 15분 등록 및 개회
09:15~09:20 5분 인사말
09:20~10:20 60분 소비자감시원 임무 및 활동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
10:20~10:30 10분 휴식
10:30~11:30 60분 식품위생법령 및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요령
11:30~12:30 60분 위해식품 식별 및 검체 채취·취급방법
12:30~13:30 60분 점심식사 등 휴식
13:30~14:30 60분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 사례
14:30~14:40 10분 신규·재위촉 감시원 위촉장 수여
14:40~15:00 20분 하반기 활동 평가, 건의사항 수렴 및 폐회
Ⅳ 행정사항
❍ 교육계획 사전 안내 및 공표
- 교육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정 및 내용 통지
-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계획 공표
❍ 교육 결과보고
- 교육 종료 후 참석인원, 교육내용 및 이수 결과 정리
- 활동 평가 및 건의사항 검토 후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