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20261022)_레체 태양광발전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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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 – 1222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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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사업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14일간)
3. 공고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붙임)
※ 문의처 : 신안군 태양광과 (☎061-240-8339)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대표자 | 용량 (㎾) | 설치장소 | 비고 |
양도인 | 전남 신안 제258호 | 레체 태양광발전소 | 김선중 | 99.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산70-1, 산74-29, 산74-86 | 양수인가 (‘26.10.22.) |
양수인 | 구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