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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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시 제2026-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정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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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역
허가 번호 | 위치 | 목적 | 면적 (㎡) | 허가기간 | 피허가자 | 허가일 |
주소 | 성명 |
협의2026- 010 | 흑산면 예리1지구 일원 | 인공어초 설치 | 240,000 | 2026-08-07 2056-08-06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친환경수산과) | 2026-08-07 |
신안 흑산 예리1지구 상세 현황
□ 결정 어초: 방사형어초(어류용 24ha, 3단지)
□ 적지면적 및 좌표(당초)
No | 조사구역 | 적지면적(ha) | 경위도(WGS-84) |
1 | 신안군 흑산면 예리 해역 | 24ha | A | 34°40.577′N | 125°27.189′E |
B | 34°40.705′N | 125°27.349′E |
C | 34°40.737′N | 125°27.569′E |
D | 34°40.761′N | 125°27.604′E |
E | 34°40.744′N | 125°27.721′E |
F | 34°40.596′N | 125°27.547′E |
G | 34°40.519′N | 125°27.256′E |
중심좌표 | 1 | 34°40.617′N | 125°27.305′E |
2 | 34°40.730′N | 125°27.643′E |
3 | 34°40.569′N | 125°27.481′E |
□ 적지면적 및 좌표(정정)
No | 조사구역 | 적지면적(ha) | 경위도(WGS-84) |
1 | 신안군 흑산면 예리 해역 | 24ha | A | 34°40.577′N | 125°27.189′E |
B | 34°40.705′N | 125°27.349′E |
C | 34°40.761′N | 125°27.604′E |
D | 34°40.768′N | 125°27.687′E |
E | 34°40.744′N | 125°27.721′E |
F | 34°40.518′N | 125°27.439′E |
G | 34°40.519′N | 125°27.256′E |
중심좌표 | 1 | 34°40.617′N | 125°27.305′E |
2 | 34°40.730′N | 125°27.643′E |
3 | 34°40.569′N | 125°27.481′E |
□ 적지판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b021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5pixel, 세로 60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