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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해양수산과2026-10-2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정정)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신안군 고시 제2026-4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고시 제2026-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정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역 허가 번호 | 위치 | 목적 | 면적 (㎡) | 허가기간 | 피허가자 | 허가일 | 주소 | 성명 | 협의2026- 010 | 흑산면 예리1지구 일원 | 인공어초 설치 | 240,000 | 2026-08-07 2056-08-06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친환경수산과) | 2026-08-07 | 신안 흑산 예리1지구 상세 현황 □ 결정 어초: 방사형어초(어류용 24ha, 3단지) □ 적지면적 및 좌표(당초) No | 조사구역 | 적지면적(ha) | 경위도(WGS-84) | 1 | 신안군 흑산면 예리 해역 | 24ha | A | 34°40.577′N | 125°27.189′E | B | 34°40.705′N | 125°27.349′E | C | 34°40.737′N | 125°27.569′E | D | 34°40.761′N | 125°27.604′E | E | 34°40.744′N | 125°27.721′E | F | 34°40.596′N | 125°27.547′E | G | 34°40.519′N | 125°27.256′E | 중심좌표 | 1 | 34°40.617′N | 125°27.305′E | 2 | 34°40.730′N | 125°27.643′E | 3 | 34°40.569′N | 125°27.481′E | □ 적지면적 및 좌표(정정) No | 조사구역 | 적지면적(ha) | 경위도(WGS-84) | 1 | 신안군 흑산면 예리 해역 | 24ha | A | 34°40.577′N | 125°27.189′E | B | 34°40.705′N | 125°27.349′E | C | 34°40.761′N | 125°27.604′E | D | 34°40.768′N | 125°27.687′E | E | 34°40.744′N | 125°27.721′E | F | 34°40.518′N | 125°27.439′E | G | 34°40.519′N | 125°27.256′E | 중심좌표 | 1 | 34°40.617′N | 125°27.305′E | 2 | 34°40.730′N | 125°27.643′E | 3 | 34°40.569′N | 125°27.481′E | □ 적지판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b021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5pixel, 세로 60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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