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10.22. ~ 2026.11.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공고명부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신북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지역대원
(전자통지 미수령 대원에 대한 우편통지가 반송된 대원)
3) 교육기간 : 2026. 10. 23.(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영암군청소년수련관
6) 문 의 처 : 영암군 신북면 민방위 담당자(☎ 061-47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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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신 북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신*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냉천제로 *** | 폐문부재 |
2 | 나*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 | 폐문부재 |
3 | 전*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 ***호 | 폐문부재 |
4 | 김*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 | 폐문부재 |
5 | 김*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호산로 *** | 폐문부재 |
6 | 김*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 | 폐문부재 |
7 | 김*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