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강제 처리를 위해「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2.~ 11. 7.
3. 공고장소: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 양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주차장법 위반 공시송달(2026년 10월 2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62호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 처분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강제 처리를 위해「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주차장법」위반 차량 강제 처리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7.
3. 대 상 자
차량번호 (차명) | 대 상 자 | 방치 장소 |
성명 (사업자) | 주소(사용본거지) |
40더6690 (마티즈 1.0 DOHC) | PAN ANDREI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3-8, 203호(정왕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칠성리 908-11 |
4. 공시송달내용
가.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강제 처리를 위해「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아울러,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2026. 10. 31.)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처리를 위해 차량이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기타 문의사항: 광양시청 교통과 시설관리팀(☎ 061-797-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