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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건강증진과2026-10-22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26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0: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래구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관련근거 1)「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 3)「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나. 지정장소: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동래구 안락동 48-1번지 일원) ※ 붙임 참조 다.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20일간) 라. 행정예고 방법: 동래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 게재 마.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공고기간 내)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예고문을 참고바랍니다.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6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금연구역 지정 목적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쉼터에서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20일간) 4. 공고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0http\://www.dongnae.go.kr;1;0;0;http://www.dongn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dongnae.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가. 지정일자: 2026. 12. 1.(화) 나. 지정 장소 및 범위: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동래구 안락동 48-1번지 일원) 【붙임1】참조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12. 1. ~ 2027. 5. 31. (6개월간) 라. 단속 개시일: 2027. 6. 1.부터 ※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신 후,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18:00까지 (※ 방문 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나. 의견서(붙임2) 작성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1-550-6749)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동래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라. 문 의 처: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550-6745) 7. 기타사항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장소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금연구역 지정 장소(푸른색 경계 내 범위 모두 포함) | 【붙임2】의견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의 견 | | 기 타 |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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