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등록말소)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문 성보건설(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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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고 제2026-1265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등록말소)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동 래 구 청 장
1. 폐업신고 업체
상 호 폐업업종 폐업업종 외
영업 소재지 폐업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부산동래2026-나-04)
부산광역시 동래구 면허 반납 후
성보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쇠미로 211-1, 3층 신규 업종
(이영주) (부산동래2024-아-02) (부산해운대2021-02-01)
(온천동, 도시빌딩) 등록 예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산해운대2021-09-03)
2. 등록말소일: 2026. 10. 22.
3.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 건설과(051-550-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