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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철원관광사업소2026-10-23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철원관광사업소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37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000호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제·감면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다자녀 및 장애인 동반자 감면 확대, 군 행사 성격에 따른 이용료 면제·감경 근거를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자구 수정 나. 관광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사항 정비 다. 철원농특산품 환급 조항 신설 라. 관광시설 명칭과 위치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23. ~ 2026. 11. 20.(28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관광사업소 한탄강관광팀 - 주소: (우)240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1층 - 전화: 033-450-5532 - FAX: 033-450-5179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를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철원사랑상품권”을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7.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이용료의 감면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을 “이용료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등록한 장애인”을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을 “후원하는”으로, “경우”를 “경우, 그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경받으려”를 “감면받으려”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구 구성원 17. 별표 2에 따른 단체 이용자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16조의 제목 “(이용료의 처리)”를 “(이용료의 납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시설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관광시설명 | 위치 |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12번지 | 철원 한탄강 횃불전망대 | 철원군 갈말읍 갈말로 653-3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08-4 ~ 1228-26번지 (갈말읍 순담 ∼ 갈말읍 드르니) | 철원 한탄강 태봉대교 번지점프장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태봉대교 | 철원 한탄강 지질공원 방문자센터 |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3 | 두루미교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224-21 | 현무대교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52 | 철원 한탄강 물윗길* (8.5km)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22-1 (태봉대교 주차장) | 철원 고석정 꽃밭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 -2번지 일원 (구) Y진지 일원 | * 철원 한탄강 물윗길(8.5km, 부교 3.3km포함) : 직탕 ∼ 순담 [별표 2] 관광시설별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 관광시설별 이용료 (단위 : 1회, 명, 원) 시설명 | 구분 | 개인 | 감면 | 비고 |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ㆍ횃불전망대 | 대인 | 6,000 | 3,000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물윗길 중복 할인 요금은 감면 적용하지 않음 | 소인 | 3,000 | 2,000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 대인 | 10,000 | 5,000 | 소인 | 4,000 | 2,000 | 철원 한탄강 물윗길 | 대인 | 10,000 | 5,000 | 소인 | 4,000 | 2,000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물윗길 중복 할인 요금 | 대인 | 5,000 | - | 소인 | 2,000 | - | 철원 고석정 꽃밭 | 대인 | 10,000 | 5,000 | 소인 | 4,000 | 2,000 |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물윗길 중복 할인 요금은 동일한 날짜의 입장권 소지 시, 적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징수 시기 “철원 한탄강 물윗길 이용료”는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4월말까지 징수한다. “고석정 꽃밭 이용료” 징수기간은 연중으로 하며, 꽃밭 초화류 개화시기 및 낙화시기, 각종 계절별 축제 등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축제, 행사 등 군수가 필요시 야간개장을 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 운영 시간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용자 구분 가. “소인”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대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 “단체”란 내국인 25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3]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관광시설별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단위 : 1회, 명, 원) 시설명 | 구분 | 이용료 | 철원상품권 교환 | 개인 | 감면 | 개인 | 감면 |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ㆍ횃불전망대 | 대인 | 6,000 | 3,000 | 3,000 | 1,000 | 소인 | 3,000 | 2,000 | 1,000 | 1,000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 대인 | 10,000 | 5,000 | 5,000 | 2,000 | 소인 | 4,000 | 2,000 | 2,000 | 1,000 | 철원 한탄강 물윗길 | 대인 | 10,000 | 5,000 | 5,000 | 2,000 | 소인 | 4,000 | 2,000 | 2,000 | 1,000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물윗길 중복 할인 요금 | 대인 | 5,000 | - | 2,000 | - | 소인 | 2,000 | - | 1,000 | - | 철원 고석정 꽃밭 | 대인 | 10,000 | 5,000 | 5,000 | 2,000 | 소인 | 4,000 | 2,000 | 2,000 | 1,00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 제10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 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 | 제12조(이용료) ①ㆍ② (생 략) | 제12조(이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다. | ③ --------------------------------------------------------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품 ---------------. | 제13조(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료 면제)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 6.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 <신 설> | 7.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표 4 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료 감면) ① ------------------------------------------------- 별표 3 ------ 이용료를 감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2. ---------------------- 따른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만 해당한다)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11. 소년ㆍ소녀가장 | <삭 제> |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13. -----------------------------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신 설> | 16.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구 구성원 | <신 설> | 17. 별표 2에 따른 단체 이용자 | <신 설> |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②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 후원하는 --------------------------------------------------------- 경우, 그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 |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 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③ ----------------- 감면받으려 --------------------------------. | 제16조 (이용료의 처리) ①ㆍ② (생 략) | 제16조 (이용료의 납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에 따른다. | ③ ---------------------------------------------------- 지방세 징수의 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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