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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주민복지과2026-10-2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326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4:47: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3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지원)」제공기관을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1개소) - 남원시 소재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 · 비영리법인 -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 나. 공고기간 : 2026. 10. 22.(목) 09:00 ~ 11. 06.(금) 18:00 (15일) 다. 접수기간 : 2026. 11. 04.(수) 09:00 ~ 11. 06.(금) 18:00 (3일) 라. 접수장소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620-6623) 마.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우편접수 불가 붙임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지원) 모집 공고문 1부. 2.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3. 제출 서류 1부. 끝.

제출서류(주간 개별형 일대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법인(단체)명 | (대표자 : ) | 사 업 명 | | 총 사 업 비 | 천원 | 지원 신청액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법인(단체) 등록사항 |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 법 인․ 단 체 연락처 | 주 소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E-mail | | FAX | | 실무자 | 성 명 | | 연락처 (직통번호) | |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직 인) 남원시장 귀하 | [서식 2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 기 관 명 | | 대표자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소 : (우편번호 : ) | 사무실 | ∘ 전 화 : ∘ FAX : | 대표자 | ∘ E-Mail : ∘ 핸드폰 : | ∘ 인터넷 홈페이지 : | 설립목적 | ∘ | 연 혁 (중요연혁) | ∘ 1900. 00. 00 ○○○ 개관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직원수 : 명 | 사업수행 기관현황 | ※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 2026년 예산현황 | ∘ 2026년 예산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 ∘ | [서식 3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법인 현황 | 법 인 명 | | 대표자 |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화번호(직통) : | 담당자 e-mail | | 휴 대 폰 : | 사업 계획 | 전용공간 주소 | | 전용공간 현황 | | 종사자 현황 | ※ 종사자 성명, 직위, 경력 등 포함 | 운영계획 (사업내용 중심) | ※ 전체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요약 작성 | 구 분 | 총 액 | 국 비 | 지방비(시·도비) | 자체부담 | 기 타 | 예산액 (천원) | | | | | | [서식 4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의 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1) 시설 및 공간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주간 개별 지원을 위한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2) 조직체계 및 인력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 대체인력 활용 계획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 장비 설치, 긴급상황 대처 방안 등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등 4)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7)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인건비, 추가수당, 프로그램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기타 운영비 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

시설 및 인력기준(주간개별일대일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 ■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2) 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2 이상, 1인 추가 시 9.9m2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함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6.6m2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참조 ■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 | | |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1)∼7)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인원) 사업관리자 1명, 제공인력 4명 필수 -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2026-호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1:1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남 원 시 장 1 | | 제공기관 자격 및 선정기준 | □ 모집분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형 1:1 지원) □ 모집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 1개소 □ 신청자격 ○ 남원시 소재의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 □ 지정주체 : 남원시장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간 : 2026. 12. ~ 2029. 11.(3년)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22.(목) 09:00 ~ 11. 06.(금) 18:00 (15일) ○ 접수기간 : 2026. 11. 04.(수) 09:00 ~ 11. 06.(금) 18:00 (3일) ○ 접수장소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620-6623)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 제공기관 소개서 -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정관 ⑤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기존 주간활동,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2) 주간 개별 1:1 제공기관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2 이상, 1인 추가 시 9.9m2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함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6.6m2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참조 □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 | | |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1)∼7)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인원) 사업관리자 1명, 제공인력 4명 필수 -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2 | | 선정절차 및 방법 | □ 심사 및 선정 절차 ○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통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사에 따른 적격자 중 고득점 법인 선정 (1단계 : 적격심사 및 현장심사) · 적격심사 : 서류 등 적격 여부 검토 · 현장심사 : 사업수행계획, 공간 구성 등 (2단계 : 선정위원회 심사) 5인 이상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자료 및 기관별 PPT 발표에 의한 심사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법인 - 신청 법인 2개 이상일 경우, 합계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 법인이 1개일 경우, 합계점수 80점 이상이면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개시 및 개별 통보 3 | | 기타사항 | ○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 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함 ○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설기준 부적격인 경우 구체적인 계획서가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예: 선정 후 지침에 따라 구비 예정 등) 또는 무계획은 신청자격 부적격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배제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고창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남원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선정 이후 보건복지부 및 남원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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