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위탁사무명 :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관리·운영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3.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11. 13.(금)(23일간)
4.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1. 13.(금)(23일간)
5. 접수장소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6.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택배 접수 불가
7. 문 의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63-620-6092)
8.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붙임)
(붙임1)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
1 | 평가개요 |
○ 평가대상: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기관
○ 평가배점
- 정량평가 : 20점
- 정성평가 : 80점
- 기본평가점수 : 100점
- 감점평가 : 최대 △5점
○ 평가주체
- 정량평가 : 사업담당부서
- 정성평가 :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감점평가 : 사업담당부서
○ 평가방법
- 정량평가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평가
- 정성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신청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별 평가
- 감점평가는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를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평가
- 최종평가점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감점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선정기준
-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2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합 계 | | 100 | |
정량 평가 (20) | 유사 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 실적 | ∘ 최근 3년 이내 청년정책·청년지원·취·창업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청년센터·청년공간·창업지원시설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실적 | 15 | 담당 부서 평가 |
재정 능력 | ∘ 최근연도 재무제표 등에 따른 기관의 순자산 규모 ∘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 | 5 |
정성 평가 (80) |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 ∘ 청년마루 운영 목적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이해도 ∘ 남원시 청년정책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방향의 적정성 | 10 | 민간 위탁 심의 위원 평가 |
세부사업 운영계획 | ∘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 세부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구성의 구체성·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 25 |
사업실행 및 성과관리 |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의 구체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성과관리 및 환류계획의 타당성 | 15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 센터 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경험 ∘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 |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 ∘ 지역 청년·청년단체·기업·유관기관 등과의 연계계획 ∘ 지 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10 |
시설·공간 운영계획 | ∘ 시설·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간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자 편의 관리방안 | 5 |
예산운영계획 |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 5 |
감점평가 |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 결과 | ∘ 최근 3년 이내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 ∘ 지적사항의 건수·반복 여부 및 조치이행 여부 ∘ 환수·회수 등 재정상 조치 및 중대한 제재 여부 | △5점 | 담당부서평가 |
3 | 정량평가 세부기준(20점) |
□ 유사 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실적(15점)
○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정책·청년지원·
취창업 관련 사업 수행실적 및 청년 관련 시설 관리·운영실적 수행실적 | 6건 이상 | 5건 | 4건 | 3건 | 2건 | 1건 | 없음 |
배점 | 15 | 13 | 11 | 9 | 7 | 5 | 0 |
※ 공고일 현재 수행 또는 운영 중인 사업 및 시설 포함
○ 인정대상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 역량강화교육상담 사업
- 청년 네트워크 및 지역연계사업
- 청년센터·청년공간·창업지원시설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
○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
- 계약서협약서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사업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시설을 연차별로 계속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운영과 시설관리를 함께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재정능력(5점)
○ 평가기준 : 최근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신청기관의 순자산
규모를 평가함 ※순자산 규모 = 자산총액 - 부채총액
평가기준 | 배점 |
10억원 이상 | 5점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4점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점 |
2억원 미만 | 1점 |
확인 불가 | 0점 |
○ 증빙자료
- 최근연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함) 또는 결산서
- 법인·단체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재무제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산·부채 확인자료
※ 재정규모는 최근연도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규모로 산정함.
※ 제출자료만으로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순자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점 처리함.
4 | 정성평가 세부기준(80점) |
○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10점)
- 청년마루 운영 취지·목적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이해도
- 남원시 청년정책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운영방향의 적정성
- 위탁기간 중 센터 운영비전 및 추진방향의 구체성
○ 세부사업 운영계획(25점)
-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 구성의 구체성·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 사업 간 연계성 및 특화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 사업 실행 및 성과관리(15점)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의 구체성
- 사업목표와 추진방법 간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성과관리 및 환류계획의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10점)
- 센터 운영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경험
-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수탁기관의 센터 지원체계 및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10점)
- 지역 청년·청년단체·기업·유관기관 등과의 연계계획
-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계획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성
○ 시설·공간 운영계획(5점)
- 시설·설비 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간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방안
- 안전·위생 등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 예산 운영계획(5점)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성
-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 정성평가 평정기준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5점 | 25 | 20 | 15 | 10 | 5 |
15점 | 15 | 12 | 9 | 6 | 3 |
10점 | 10 | 8 | 6 | 4 | 2 |
5점 | 5 | 4 | 3 | 2 | 1 |
※ 심의위원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평정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5 | 감점평가 세부기준 |
감점 | 세부기준 |
0점 | 지적사항이 없거나 현지시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조치가 완료된 경우 |
△1점 | 주의권고개선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1~2건 발생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된 경우 |
△2점 | 주의권고개선 등 지적사항 3건 이상 또는 시정 요구 1~2건이 발생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된 경우 |
△3점 | 시정 요구 3~5건 또는 동일유사사항의 반복 지적 또는 환수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발생하였으나 이행 완료된 경우 |
△4점 | 시정 요구 6건 이상 또는 시정개선 요구사항 미이행조치기한 미준수 또는 환수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미완료된 경우 |
△5점 | 기관의 귀책사유로 위탁취소협약해지업무정지입찰공모 참가제한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
※ 둘 이상의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감점기준 하나만 적용하며, 동일한
사실에 대해 중복 감점하지 않음.
※ 조치완료 여부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감점 여부는 감사결과 통보서,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조치결과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조회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 평가점수 산정 및 선정 |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평가함
○ 정성평가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종합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이 평가함
○ 정성평가 점수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감점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전평가함
○ 최종평가점수 =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 - 감점점수
○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① 정성평가 총점이 높은 기관
② 세부사업 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기관
③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기관
④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점수가 높은 기관
⑤ 위 기준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7 | 평가 시 유의사항 |
○ 정량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및 시설 운영실적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수행·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함
○ 증빙자료가 없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정성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함
○ 감점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함
○ 감점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계기관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감점평가 관련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이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2)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서식 |
1 | 참여신청서(수탁신청 관련 서류) |
○ 제출부수 : 원본 1부
○ 편철방법 : A4, 세로방향, 좌측편철
○ 구성내용 및 편철순서
①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 공문 1부【서식 1】
② 수탁신청서 1부 【서식 2】
③ 서약서 1부 【서식 3】
④ 위임장(해당경우에 한함) 1부 【서식 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5】
⑥ 법인·단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회칙 또는 정관,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⑦ 유사사업 및 관련 시설 운영실적 【서식 6】
⑧ 재정능력 현황 【서식 7】
⑨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유사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실적 증빙자료
- 최근연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함) 또는 결산서 등 재정능력 증빙자료
⑩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 현황【서식 8】
⑪ 감점평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자체감사 결과 통보서,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조치결과서 등
⑫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9】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법인·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정량평가는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 사업계획서 |
○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12부
○ 편철방법 : A4, 세로방향, 좌측편철
○ 작성분량 : 본문 40쪽 이내
○ 구성내용 및 편철순서 【서식 10】
Ⅰ.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Ⅱ. 사업 추진계획
Ⅲ.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Ⅳ.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Ⅴ. 시설 및 공간 운영계획
Ⅵ. 예산 운영계획
3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 사업계획서는 위 목차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세부 구성 및 표현
방식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구성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표도표그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인용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금액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천원 단위로 작성함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출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수탁신청 관련서류에 별도 편철함
4 | 제안발표자료 및 전자파일 제출 |
○ 제안발표자료 : 12부
○ 사업계획 전자파일 : HWP 및 PDF
○ 제안발표자료 전자파일 : PPT 또는 PPTX 및 PDF
○ 전자파일은 공고문에서 정한 전자우편으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 후 제출자료의 임의 수정교체 또는 추가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남원시가 제출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서식 1】
| ○○○법인(단체)명 | |
수신자 남원시장(기획예산과장) (경유) |
제목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 |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수탁신청 관련서류(원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원본) 1부.
3. 사업계획서 평가용(사본) 12부.
4. 제안발표자료 12부.
5. 기타 공고에서 정한 제출자료 각 1부. 끝.
○○○법인(단체)명 대표(직인) |
| |
|
담당자 | 성명 | | | 대표자 | ( 월 / 일) | |
성명 |
시행 | 000-000 (2026. . .) | | 접수 | | (2026 . . .) |
우 | 000-000 | 주소기재 | / | 홈페이지 |
전화 | | 전송 | | /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 | |
【서식 2】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신청서 |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 소 |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직원수 | |
자산총액 | 천원 | 부채총액 | 천원 | 순자산 규모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위와 같이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본 법인단체는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신청함에 있어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출한 모든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제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등 남원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 조례, 위수탁 협약 및 남원시의 관리감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4. 심사 및 선정과 관련한 남원시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5. 기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남원 청년센터『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위 사람을 신청기관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는 신청기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수집이용 목적 :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청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직위, 경력, 자격사항 등 다. 보유기간 :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른 보유기간 라. 동의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신청 또는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2. 개인정보의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남원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나. 제공 목적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서면 및 대면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 항목 :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성명, 소속, 직위, 경력, 자격 사항 등 라. 보유이용기간 : 선정심사 및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미동의 2026년 월 일 |
|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
남원시장 귀하 |
【서식 6】
유사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실적
연번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기관 | 사업비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년정책·청년활동·취업·창업·일자리·역량강화·교육·상담·네트워크·지역연계 관련 사업 및 청년센터·청년공간·창업지원시설 등의 관리·운영 실적 작성(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시설을 연차별로 계속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를 함께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붙임 증빙자료 각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7】
재정능력 현황
구분 | 금액 |
자산총액(A) | 천원 |
부채총액(B) | 천원 |
순자산 규모(A-B) | 천원 |
※ 순자산 규모는 최근연도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
※ 신청기관 기재내용과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순자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점 처리
□ 증빙자료
- 최근연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함) 또는 결산서
- 기타 자산·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산·부채 확인자료
- 기타 ( )
위 내용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8】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 현황
연번 | 사업명 | 점검기관 | 점검일 | 지적 처분내용 | 조치결과 | 조치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를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감사결과 통보서,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조치결과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조치완료 여부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이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위 내용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서식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남원시로부터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관리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위탁사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0】
|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사 업 계 획 서 |
|
2026. .
법인(단체)명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10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40페이지 이내(첨부서류는 페이지에서 제외) 2. 작성요령 ◦ 아래 목차 및 작성항목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세부 구성 및 표현방식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작성 ◦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 및 목차 추가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표도표그림 등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할 수 있음 ◦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수탁신청 관련 서류에 별도 편철 |
< 목차 안내>
Ⅰ.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 청년마루 운영방향, 운영목표, 추진전략 등 Ⅱ. 사업 추진계획 ◦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 연간 추진일정 ◦ 사업성과 관리방안 등 Ⅲ.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운영조직,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 인력운영 및 역량강화 방안 등 Ⅳ.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 지역 청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자원 연계방안 Ⅴ. 시설 및 공간 운영계획 ◦ 시설관리, 안전관리, 공간 활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등 Ⅵ. 예산 운영계획 ◦ 연도별·분야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 위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항목 및 구성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가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남원 청년센터「청년마루」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안) |
※ 자유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표·도표 활용 가능 ※ 청년마루 운영목적, 지역여건, 청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작성 |
Ⅰ. 사업목적 및 운영방향
1. 청년마루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 청년마루의 설치목적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이해
○ 위탁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목표 및 비전
○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추진전략
○ 남원시 청년정책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운영전략
○ 청년 수요를 반영한 센터 운영방안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강점을 활용한 운영전략
3. 기대효과
○ 청년마루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운영 기본계획
○ 위탁사무를 반영한 전체 사업 구성 및 운영방향
○ 사업 간 연계방안 및 연차별 추진방향
○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신규·특화사업 운영방안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별 목적, 대상,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시기, 계획인원,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청년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정책 참여, 지역연계 등 청년마루의 주요 기능을 반영하여 작성
○ 청년 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3. 연간 추진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주요사업 | | | | | | | | | | | | |
4. 성과관리 계획
○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방안
○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방법
○ 만족도 조사, 참여자 의견수렴 등 성과분석 및 환류방안
○ 사업성과의 지속적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Ⅲ.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1. 운영조직
○ 청년마루 운영조직 및 업무체계
○ 수탁기관 본부와 청년마루 간 지원·협업체계
※ 조직도 등은 자유형식으로 작성
2.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구분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경력 등 |
센터장 | 1명 | | |
직원 | 2명 | | |
계 | 3명 | | |
※ 상근 운영인력은 총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기준으로 작성
3. 인력운영 및 역량강화 계획
○ 인력별 역할 및 업무분장
○ 센터장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경험
○ 직원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방안
○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조직관리 방안
○ 수탁기관 차원의 행정·회계·사업운영 지원체계
Ⅳ.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1. 지역자원 연계방안
○ 지역 청년 및 청년단체와의 연계
○ 관내 기업·대학·유관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방안
2. 협력체계 구축방안
○ 지속적인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 기관 간 역할분담 및 공동사업 추진방안
○ 지역사회와 청년마루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Ⅴ. 시설 및 공간운영계획
1. 시설관리 계획
○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방안
○ 시설물 및 비품 관리방안
○ 안전·위생 및 사고예방 관리방안
2. 공간 운영 및 이용 활성화 계획
○ 청년마루 공간별 활용방안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공간운영 방안
○ 청년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방안
○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민원 대응방안
Ⅵ. 예산 운영계획
1. 연도별 총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계 | | |
인건비 | | |
운영비 | | |
사업비 | | |
2. 세부 예산편성 계획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분야별 편성계획
○ 사업계획과 연계한 세부 예산편성 계획
○ 합리적·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방안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
※ 세부 산출내역은 신청기관이 자유형식으로 작성
※ 인건비는 상근인력 총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기준으로 편성
※ 위탁예산은 연 554백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남원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호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원 시 장
1 | 위탁개요 |
○ 위탁사무명: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관리·운영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 2년
○ 위탁시설: 남원 청년센터 「청년마루」
○ 위 치: 남원시 동문로 50-7(남원시 동충동 47)
○ 규 모: 연면적 690.44㎡(지상 2층), 대지면적 979㎡
○ 위탁예산: 연 554백만원 정도
※ 위탁예산은 남원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인력 기준
- 청년마루 상근 운영인력은 총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기준으로 운영
- 위탁사업비 중 상근인력 인건비는 총 3명을 기준으로 편성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 단기 보조인력 등은 세부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근 운영인력 또는 인건비 편성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원시와 협의하여야 함
○ 위탁사무
- 청년정책 상담 및 정보 제공
-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협의체 등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 청년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발굴·운영
- 청년마루 시설 및 공간 운영·관리
- 그밖에 남원시가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1. 13.(금) / 23일간
○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1. 13.(금) 18:00까지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원칙
- 수탁신청 관련서류 및 사업계획서 원본은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자료 전자파일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출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와 전자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된 경우 접수한 것으로 인정함
○ 전자파일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파일(HWP 및 PDF), 제안발표자료(PPT 및 PDF)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 「법인·단체명_사업계획서, 법인·단체명_제안발표자료」
[접수처/문의] ․ 접 수 처 : 남원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접수장소 : 남원시 시청로 60, 기획예산과(남원시청 2층) ․ 문 의 : 정해영 주무관, ☏ 063-620-6092 / e-mail :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방문접수 및 전자파일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3 | 응모자격 |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취·창업 지원, 지역활성화 등 청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전문인력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위탁개시일까지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기간 동안 청년마루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조직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제한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이 제한된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위탁사무의 성격이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그밖에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동수급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 수탁신청은 1개의 법인 또는 단체를 신청주체로 하여야 함
4 | 제출서류 |
○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수탁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접수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법인단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회칙 또는 정관,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 유사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재정능력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 현황 1부
○ 감사결과 통보서,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조치결과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2부
○ 제안 발표 자료 12부
○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자료 전자파일 각 1식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 감점평가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이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세부내용, 작성방법 및 편철순서는 별도 「공개모집 신청서식」에 따름
※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재정능력은 인정하지 않음
5 | 수탁기관 선정 |
○ 선정방법 :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선정
○ 심사방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
- 정량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사전평가
- 정성평가(80점)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
- 감점평가(최대 △5점)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를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사업 담당 부서에서 사전평가
- 최종평가점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감점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주요 심사항목
- 유사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실적
- 재정능력
-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지역연계 및 협력계획
- 시설 및 공간 운영계획
- 예산 운영계획
-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감점사항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붙임1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최종평가점수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 감점점수(최대 5점)
-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최종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없거나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서 정한 순위결정 기준에 따름
○ 제안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 발표내용 :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발표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등 해당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로 함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 근로조건 보호
-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에 따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고용안정 및 고용승계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위탁기간 중 청년마루 위탁
사무에 종사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현재 청년마루 종사인력 : 총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위·수탁 협약에 따름
○ 준수사항
- 근로계약에 따라 책정된 임금 지급
- 퇴직급여 지급 및 4대 보험료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납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남원시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 또는 파견 금지
-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남원시의 관리·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7 | 선정결과 및 협약체결 |
○ 선정결과
- 선정결과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함
○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남원시가 정하는 기간 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기관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협약체결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기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예산편성 및 세부사업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청년마루의 세부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이용자 수요와 사업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남원시와 협의하여 정함
8 | 기타사항 |
○ 신청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공고내용,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안
발표자료 등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의 임의 변경·수정·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제출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남원시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실적, 재정능력, 감사·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 결과 및 사업계획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조회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남원시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위탁예산은 남원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남원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거나 신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63-620-6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1부.
2. 수탁기관 공개모집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