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원시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1 | | 시설현황 |
연번 | 읍면 | 위치 | 면적(㎡) | 임대기간 | 운영자 | 비고 |
1 | 수지 | 수지고정길 2-2 | 92.75 | 2021~2028 | 마을회 | - |
2 | 금지 | 상귀3길 32-2 | 148.5 | 2022~2029 | 마을회 | - |
3 | 보절 | 은천아랫길 14 | 67.02 | 2022~2029 | 마을회 | - |
4 | 수지 | 수지양촌길 47 | 69.27 | 2023~2030 | 마을회 | - |
5 | 수지 | 초리안길 5 | 34.58 | 2023~2030 | 마을회 | 금회모집 |
6 | 금지 | 서매반월길 4-5 | 40 | 2024~2031 | 마을회 | - |
7 | 주천 | 외평2길 4-12 | 83.1 | 2025~2030 | 마을회 | - |
8 | 주천 | 노치길 74 | 51 | 2025~2030 | 마을회 | - |
9 | 수지 | 수지양촌길 37 | 45.56 | 2026~2030 | 마을회 | 금회모집 |
10 | 수지 | 산정리 190 | 31.03 | 2026~2030 | 마을회 | - |
2 | | 모집상세내역 |
읍면 | 위치 | 임대료(보증금) | 운영자 | 입실가능일 |
수지 | 초리안길 5 | 200,000원/월 (100만원) | 마을회 | 마을회와 협의 후 결정 |
수지 | 수지양촌길 37 | 200,000원/월 (100만원) | 마을회 | 마을회와 협의 후 결정 |
※ 모집내역 외 귀농인의 집 입주완료
※ 입실 가능일은 추후 협의 통해 안내
3 | | 입주자 선정요건 |
□ 선정 대상
○ 신청자격 (조건 모두 충족)
- 타시군에서 거주하고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 이나 귀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남원시에 귀농․귀촌 정착 의지가 있는 만 19세이상인 자
○ 입주제한
1. 군인, 초·중·고등학생, 교사, 공무원, 직장에 따른 일시적 이주자
2. 남원시로 전입 후 2년 이상인 자 또는 타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귀농귀촌 관련 시설 거주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이거나 만료 후 2년 경과자)
3. 기존 귀농인의 집 거주자(가족 포함)
□ 모집내용 : 2개소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대기자가 없거나 연장 사유 발생 시 협의 연장 가능, 1회에 한에 1년까지 연장 가능)
○ 공고기간 중 선착순으로 서면심사 50점 이상자에 한하여 사전면담 후
선정하여 즉시 입주
□ 입주조건
○ 주택 주변 환경정비(풀베기 및 텃밭관리)
○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요금은 자부담
○ 입주비용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임대료) 원칙
○ 선정된 자는 남원시와 사용기간 협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 입주
○ 사용일 이후 15일 이내 남원시로 전입의무(주민등록)
※ 입주조건 미이행 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기타사항은 귀농인의 집 관리자
(마을회)와 협의
4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새삶터정책팀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한: 2026. 10. 23.(금) ~ 11. 6.(금) 18:00
- 공고기간 중 선착순으로 5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전면담을 진행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즉시 입주
○ 제 출 처
- 방문 및 우편 접수 :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새삶터정책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2층)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신청서와 첨부서류 모두 스캔본으로 제출, 촬영본 및
미서명의 경우 접수처리불가, 추후 원본제출 필수)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입주신청서 1부(별지 1호)
- 귀농귀촌 계획서 1부(별지 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3호)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주소이전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귀향인의 경우) 1부
※ 귀향인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 하였거나, ②남원시에서 10년 이상(거주기간 합계) 거주했던 자로, 타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자
○ 선택 제출 :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점수 인정
- 기타 증빙서류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남원누리시민증, 농지 소유 증빙서류 등)
- 각종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입주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선정 및 입소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발 과정
신청서 접수 | 일반25입니다. | 사전면담 (마을회) | 일반25입니다. | 결과발표 | 일반25입니다. | 계약 및 입주 |
`26. 10. 23. ~ 11. 6. | 일정협의 (심사표 50점 이상 득점자 한정) | 면담 후 수일 내 | 결과 발표 후 |
※ 일정은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 선발방법
○ 신청서 접수시 심사표 점수 50점 이상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사전면담 진행하여 입주자 선정
▪ 선착순으로 서면심사 50점 이상자 중에서 공고기간 중 사전면담 실시 ▪ 모집정원이 미달 되어도 적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선발(재공고) ▪ 입주대기자로 항시 모집 가능 ▪ 사전면담 후 입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입주자 선정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공고 중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 입주안내
○ 선정 즉시 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입주
[별지 1 서식]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가 족 | 성 명 | 전입가족만 작성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시설사용 | 건물 | 위치 | 용도 | 비 고 |
| 임시거주지 | |
입주기간 | (예시) 2026년 03 월 10일 부터 2026년 03월 09일까지 |
기 타 특이사항 | 남원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농인의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신청서, 귀농귀촌 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5. 기타 증빙서류(귀농귀촌 교육수료증, 농지소유 증빙서류 등) 1부.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귀하 |
[별지 2 서식]
귀농귀촌 계획서 |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1 | 자기소개(가족소개 포함) |
|
2 | 귀농귀촌 계기 및 준비 정도 |
|
3 | 귀농인의 집 입주 후 생활계획 |
|
4 | 퇴소 후 남원시 정착(귀농, 일자리 등) 계획 |
|
5 | 기타의견 |
|
* 계획서 분량 : 제한없음
[별지 3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남원시(농촌진흥과)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수집․이용 목적 | 귀농인의 집 입주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운영 관리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귀농인의 집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 또는 선정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인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