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10. 30.(금)
○ 신청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 신청서류 :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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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목 적
❍ 최근 천일염 가격 및 택배비용 상승에 따라 관내 절임배추 제조‧유통 농가에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유통비용 절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12월
❍ 사 업 량 : 7,200건
❍ 예 산 액 : 18,000천원
❍ 지원대상 : 문경산 절임배추를 제조‧유통하는 관내 배추 재배농가
❍ 지원단가 : 2,500원/건(건당 5,000원 기준, 보상 50%)
❍ 지원한도 : 개소당 200건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택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
❍ 사업내용 : 2026년 중 유통된 절임배추 택배비 일부 지원
- 신청량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물량 일괄 조정
- 다른 택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우체국 및 택배 업체와 연계 추진
시(읍⋅면⋅동) | • 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시 → 읍면동) • 사업비 배정 및 지급(시 → 읍면동 → 농가) |
↓↑ | |
농가(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농가 → 읍면동 → 시) • 택배 영수증 제출(농가 → 읍면동) |
↓↑ | |
택 배 업 체 | • 택배접수 및 영수증 발급(농가 ↔ 택배업체) |
3. 사업추진
❍ 지급기준
∙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상한)
∙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
∙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50% 지급
(예시) A농가에서 택배비 6천원 2건, 5천원 1건, 4천원 2건 신청 시
1) 6천원 2건 : 5천원 × 2건 × 0.5(보상비율) ⇒ 5,000원 지원
2) 5천원 1건 : 5천원 × 1건 × 0.5(보상비율)⇒ 2,500원 지원
3) 4천원 2건 : 4천원 × 2건 × 0.5(보상비율) ⇒ 4,000원 지원
⇒ 총 11,500원 지원
❍ 지급절차
∙ 증빙서류 확인
- 건별 택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류도 인정 가능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송수신처, 금액, 품목 등의 내용이 반드시 상세히 표기되어야 함
4.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역(붙임2 엑셀파일) 제출 : 2026. 10. 30.(금)까지
❍ 기준단가(5,000원 상한)를 고려한 신청 건수를 산출하여 사업 신청
【 양식 1 】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계획 신청서
(신청인 → 읍면동 신청용)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주 소 | |
품 목 | 절임배추 |
배추 재배면적 | ㎡ |
절임배추 생산량(연간) | 톤 |
신청내용 | 사 업 량 | 건 |
택배회사 | 거래희망택배회사명 | |
위 치 | |
대표자명 | | 연락처 | |
위와 같이 2026년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업경영체등록증(배추), 절임배추 제조가공 인증서류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 |
【 양식 2 】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 읍면동 신청용)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신청내역 | 신청건수 | 총 건(200건 한도) |
품목내용 | 절임배추 |
사 업 비 | 원 |
거래택배회사명 | |
위와 같이 2026년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절임배추 택배 발송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절임배추 발송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그 외 필요시 요구되는 증빙서류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읍면동에 신청(양식2)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농가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 양식 3-1 】
절임배추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 일자 | 송장번호 | 발 송 처 | 품 목 | 수 신 처 | 택배금액 | 처 리 담당자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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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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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3-2 】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절임배추 택배처리부
(읍면동 제출용)
연번 | 일자 | 송장번호 | 발 송 처 | 품 목 | 수 신 처 | 택배금액 | 처 리 담당자 |
주 소 | 성명 | 주 소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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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 (인)
농 가 (인)
읍⋅면⋅동장 귀하
공고문 (1).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87호
2026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6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
문 경 시 장
1.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12월
2. 신청자격 : 추진계획 참조
3. 신청사업 : 2026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4.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5.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10. 30.(금)
○ 신청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 신청서류 : 추진계획 참조
6.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 결과통보 : (읍면동 경유) 개별 통지
7. 보상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부시기 : 지원금 신청에 의하며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상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bmg.go.kr/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래 유통축산과 담당소관으로 문의
- 농산물마케팅팀 : ☏054-550-6274
붙임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