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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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와 관련한 국무총리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내 지역상품 구매와 관련한 ‘우선구매’ 표현을 ‘적극구매’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현행)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개정) 문경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나. 지역상품 구매 관련 표현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현행) 우선구매 → (개정) 적극구매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연락처:054-550-61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AX : 054-550-6768(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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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적극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를 “적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를 각각 “적극구매”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중 “우선구매”를 각각 “적극구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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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문경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적극구매 --------------------------------------------. |
제5조(구매촉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촉진) ① ------------------------------------ 적극구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지역상품 적극구매) ① ------------- 적극구매 -----------------------------------------. |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적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 적극구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경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적극구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 3. ----- 적극구매 --------------------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 |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 1. ------ 적극구매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에 필요한 사항 | 4. -------------- 적극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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