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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유통축산과2026-10-22

2026년 수출안전성 제고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8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출안전성 제고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10. 30.(금) ○ 신청접수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 신청서류 : 추진계획 참조

2026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1 묶음 개체입니다.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수출 상대국들의 자국 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 상대국에서 거부하는 현상 급증 ◦ REACH(EU)⁕, FSMA(미국)⁑ 등 국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우리 농산물이 이를 준수하여 생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에서 수입 및 판매 시 모든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령 ⁑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안전을 위한 수입검사, 위생관리계획,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요구하는 법령 ◦ 우리 농산물이 국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국내 동일 품목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적 손실 초래 ◦ 안전 농산물 생산시 생산비용 급등으로 농가소득이 급감하게 되고, 농산물 가격 인상시 소비자 구매의지 상실로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필요 2. 추진방향 ◦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비가 증가되면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 안전성 규제를 반복 위반하게 되면 는바 이를 보완하여 안전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안전 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생산농가에게 수출방법, 포장방법, 안전성 요건 준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를 제공한 수출업체와 도내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품목은 지역에서 안전성을 향상시켜 생산된 신선농산물과 정책적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물량에 따라 지원 Ⅱ. 지원개요 1. 지원계획 ◦ 예 산 액 : 4,142백만원(도 1,243, 시군 2,899)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지원율과 별도로 시‧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생산자단체는 경북도에 소재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도지정 및 예비단지 포함), 농업협동조합 및 시‧군에서 인정하는 작목반 등을 포함함. * 수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규제에 대한 실무적 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바 생산농가와 수출업자 이외의 중간유통업자, 창고보관업자 등은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지원품목 : 58개 품목 ∙ 과실류( 8)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감(단감 등), 감귤 ∙ 채소류(26) : 수박, 오이, 무, 배추, 양배추, 상추, 대파, 양파, 부추, 시금치, 멜론, 참외, 딸기,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피망,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당근, 깻잎, 쑥갓, 마늘, 도라지 ∙ 서 류( 2) : 감자, 고구마 ∙ 곡 류( 3) : 쌀, 찹쌀, 콩 ∙ 버섯류( 5)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 화훼류( 7) : 선인장, 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거베라 ∙ 특 용( 2) : 인삼, 마 ∙ 도지정( 5) -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품목 (수출업체분만지급) : 곶감, 아이스홍시,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가공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 백삼제품 등), 마가공품 ◦ 지원 대상기간 : '25. 11. 1 ~ '26. 10. 31까지 선적분 * '26. 11. 1∼12. 31일 선적분은 '27년도 예산으로 지원 예정('26년 지원기준 준용) *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품목별 안전성 지원단가⁕×물량 * [별표1]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단가표 참조. 단, 도 정책적 지정 품목은 수출업체분만 지급 * 물량 : 단위 kg, 순중량(Net Weight)에 한함 * 수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출 안전성 지원단가 및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시장·군수는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업체분의 지원금을 소규모 업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동일 생산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의 연간 지원총액이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은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보조금 산정액의 50%로 함. 2.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신청기간 ◦ 1기 : ’25.11. 1. ~ 12. 31 선적분 : '26. 1. 10까지 ◦ 2기 : '26. 1. 1. ~ 3. 31 선적분 : '26. 4. 10까지 ◦ 3기 : '26. 4. 1. ~ 6. 30 선적분 : '26. 7. 10까지 ◦ 4기 : '26. 7. 1. ~ 9. 30 선적분 : '26. 10. 10까지 ◦ 5기 : '26.10. 1. ~ 10. 31 선적분 : '26. 11. 10까지 * 상대국의 안전성 규제 통과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1월 및 12월분은 차기 사업년도에 지원 신청함 * 상기 일정은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나. 지급기간 : 적격자에 한해 매분기 익월 말까지 지급. 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는 지원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와 필요한 증빙자료 사이의 생산자, 생산장소 및 순중량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생산농가 및 업체에 계좌입금 내역을 통보해야 함 ◦ 제출서류 【농가(단체)】 ∙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내역[별지 제5호 서식] ∙ 안전농산물 거래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서식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업체】 ∙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안전농산물 거래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서식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마. 지원 시 유의사항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지원비는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에서 지급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부족시 시장·군수의 결정에 따라 생산농가에 우선 지원 할 수 있음(이 경우 수출업체분은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분에 대해서도, 시장·군수의 결정에 따라 소규모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지원비의 생산농가분은 농가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농가분 안전성 제고 지원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농가별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조치함(시·군 보관) - 생산자단체와 농가간 별도 약정에 의거 농가분 미지급은 불가함. ◦ 중량은 kg단위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중량(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농산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제출된 서식과 그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군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군 또는 도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에게 제공한 수출방법, 포장방법, 안전성 요건 준수 방법 등 교육 또는 정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해야 함 ◦ 경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③번 제조장소 항목에 경북 시군 관내의 우편번호가 기재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 각종 농업분야 평가 등의 근거자료인 농식품부 통계로 작성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비교대조하여 선적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 외화획득용 물량 중 美군납, 기내용, 면세점용, 견본용, 정부비축 물자 수출분 및 수출상대국의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반송 또는 현지폐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3. 제재사항 가. 지원제한 사항 ◦ 지원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검토 가능) ◦ 안전성 제고 지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하여 지원 중단된 수출업체 대표자가 지원중단 기간 중 법인을 신설‧합병하여 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나. 지원중단 사항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지원 중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 시 신속히 시‧군에서는 계통 보고 ◦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수출 상대국의 안전성 규제를 위반하여 국내로 통보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1년 - 수출상대국의 안전성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통지를 받은 경우 - 수출상대국 위생 요건 불이행 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역 기관으로부터 통관불가를 통지 받은 경우 - 수출상대국의 안전성 위반으로 인해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되거나 재수출 된 경우 ◦ 도내 생산 품목이 아닌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허위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및 2년 ◦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안전성제고 지원비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해당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회(촉구), 2회(경고), 3회 이상(2년) ◦ 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및 2년 - 증빙서류를 허위‧변조하여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 농산물 관련 건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수출업체 등이 생산농가에 수출농산물 대금 미지급 및 장기간 지급 지연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등 ◦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로 판명된 경우 : 1회위반 (1년), 2회(2년), 3회 이상(영구중단)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 하거나,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 -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수출 행위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타 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 설정된 품위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 기타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신고 되어 심의위원회 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정한 행위 [별표 1]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시군별 예산현황 시군명 | 시군별 사업비 교부결정액(천원) | 계(100%) | 도(30%) | 시군(70%) | 합계 | 8 =SUM(BELOW)??%g,;;4,161,667 =SUM(BELOW) %g, 4,161,667 4,161,667 | 8 =SUM(BELOW)??%g,;;1,248,500 =SUM(BELOW) %g, 1,248,500 1,248,500 | 8 =SUM(BELOW)??%g,;;2,913,167 =SUM(BELOW) %g, 2,913,167 2,913,167 | 포항시 | 8 =SUM(c?,d?)??%.0f,;;50,000 =SUM(c?,d?) %.0f, 50,000 50,000 | 15,000 | 35,000 | 경주시 | 8 =SUM(c?,d?)??%.0f,;;50,000 =SUM(c?,d?) %.0f, 50,000 50,000 | 15,000 | 35,000 | 김천시 | 8 =SUM(c?,d?)??%.0f,;;1,168,333 =SUM(c?,d?) %.0f, 1,168,333 1,168,333 | 350,500 | 817,833 | 안동시 | 8 =SUM(c?,d?)??%.0f,;;40,000 =SUM(c?,d?) %.0f, 40,000 40,000 | 12,000 | 28,000 | 구미시 | 8 =SUM(c?,d?)??%.0f,;;140,000 =SUM(c?,d?) %.0f, 140,000 140,000 | 42,000 | 98,000 | 영주시 | 8 =SUM(c?,d?)??%.0f,;;70,000 =SUM(c?,d?) %.0f, 70,000 70,000 | 21,000 | 49,000 | 영천시 | 8 =SUM(c?,d?)??%.0f,;;180,000 =SUM(c?,d?) %.0f, 180,000 180,000 | 54,000 | 126,000 | 상주시 | 8 =SUM(c?,d?)??%.0f,;;1,400,000 =SUM(c?,d?) %.0f, 1,400,000 1,400,000 | 420,000 | 980,000 | 문경시 | 20,000 | 6,000 | 14,000 | 경산시 | 8 =SUM(c?,d?)??%.0f,;;40,000 =SUM(c?,d?) %.0f, 40,000 40,000 | 12,000 | 28,000 | 의성군 | 8 =SUM(c?,d?)??%.0f,;;30,000 =SUM(c?,d?) %.0f, 30,000 30,000 | 9,000 | 21,000 | 청송군 | 8 =SUM(c?,d?)??%.0f,;;40,000 =SUM(c?,d?) %.0f, 40,000 40,000 | 12,000 | 28,000 | 영양군 | 8 =SUM(c?,d?)??%.0f,;;40,000 =SUM(c?,d?) %.0f, 40,000 40,000 | 12,000 | 28,000 | 영덕군 | 8 =SUM(c?,d?)??%.0f,;;70,000 =SUM(c?,d?) %.0f, 70,000 70,000 | 21,000 | 49,000 | 청도군 | 8 =SUM(c?,d?)??%.0f,;;666,667 =SUM(c?,d?) %.0f, 666,667 666,667 | 200,000 | 466,667 | 고령군 | 8 =SUM(c?,d?)??%.0f,;;20,000 =SUM(c?,d?) %.0f, 20,000 20,000 | 6,000 | 14,000 | 성주군 | 8 =SUM(c?,d?)??%.0f,;;70,000 =SUM(c?,d?) %.0f, 70,000 70,000 | 21,000 | 49,000 | 칠곡군 | - | - | - | 예천군 | 8 =SUM(c?,d?)??%.0f,;;40,000 =SUM(c?,d?) %.0f, 40,000 40,000 | 12,000 | 28,000 | 봉화군 | 8 =SUM(c?,d?)??%.0f,;;26,667 =SUM(c?,d?) %.0f, 26,667 26,667 | 8,000 | 18,667 | 울진군 | - | - | - | 울릉군 | - | - | - | [별표 2]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단가 구 분 | 기본품목 (53) | 지원단가 (원/kg) | 배 정(원) | 지정품목(5) ⁕수출업체분만지급 | 생산농가 | 수출업체 | 과실류 | 사과 | 148 | 8 =c?*0.6??%.0f,;;89 =c?*0.6 %.0f, 89 89 | 8 =c?-d???%.0f,;;59 =c?-d? %.0f, 59 59 | | (8) | 배 | 154 | 8 =c?*0.6??%.0f,;;92 =c?*0.6 %.0f, 92 92 | 8 =c?-d???%.0f,;;62 =c?-d? %.0f, 62 62 | | | 복숭아 | 692 | 8 =c?*0.6??%.0f,;;415 =c?*0.6 %.0f, 415 415 | 8 =c?-d???%.0f,;;277 =c?-d? %.0f, 277 277 | | | 포도 | 792 | 8 =c?*0.6??%.0f,;;475 =c?*0.6 %.0f, 475 475 | 8 =c?-d???%.0f,;;317 =c?-d? %.0f, 317 317 | | | 감귤 | 150 | 8 =c?*0.6??%.0f,;;90 =c?*0.6 %.0f, 90 90 | 8 =c?-d???%.0f,;;60 =c?-d? %.0f, 60 60 | | | 감·단감 | 112 | 8 =c?*0.6??%.0f,;;67 =c?*0.6 %.0f, 67 67 | 8 =c?-d???%.0f,;;45 =c?-d? %.0f, 45 45 | 곶감, 아이스홍시 | | 자두 | 156 | 8 =c?*0.6??%.0f,;;94 =c?*0.6 %.0f, 94 94 | 8 =c?-d???%.0f,;;62 =c?-d? %.0f, 62 62 | | 채소류 | 수박 | 119 | 8 =c?*0.6??%.0f,;;71 =c?*0.6 %.0f, 71 71 | 8 =c?-d???%.0f,;;48 =c?-d? %.0f, 48 48 | | (26) | 오이 | 103 | 8 =c?*0.6??%.0f,;;62 =c?*0.6 %.0f, 62 62 | 8 =c?-d???%.0f,;;41 =c?-d? %.0f, 41 41 | | | 무 | 77 | 8 =c?*0.6??%.0f,;;46 =c?*0.6 %.0f, 46 46 | 8 =c?-d???%.0f,;;31 =c?-d? %.0f, 31 31 | | | 배추 | 123 | 8 =c?*0.6??%.0f,;;74 =c?*0.6 %.0f, 74 74 | 8 =c?-d???%.0f,;;49 =c?-d? %.0f, 49 49 | | | 양배추 | 89 | 8 =c?*0.6??%.0f,;;53 =c?*0.6 %.0f, 53 53 | 8 =c?-d???%.0f,;;36 =c?-d? %.0f, 36 36 | | | 상추 | 83 | 8 =c?*0.6??%.0f,;;50 =c?*0.6 %.0f, 50 50 | 8 =c?-d???%.0f,;;33 =c?-d? %.0f, 33 33 | | | 대파 | 74 | 8 =c?*0.6??%.0f,;;44 =c?*0.6 %.0f, 44 44 | 8 =c?-d???%.0f,;;30 =c?-d? %.0f, 30 30 | | | 양파 | 110 | 8 =c?*0.6??%.0f,;;66 =c?*0.6 %.0f, 66 66 | 8 =c?-d???%.0f,;;44 =c?-d? %.0f, 44 44 | | | 시금치·부추 | 94 | 8 =c?*0.6??%.0f,;;56 =c?*0.6 %.0f, 56 56 | 8 =c?-d???%.0f,;;38 =c?-d? %.0f, 38 38 | | | 멜론·참외 | 142 | 8 =c?*0.6??%.0f,;;85 =c?*0.6 %.0f, 85 85 | 8 =c?-d???%.0f,;;57 =c?-d? %.0f, 57 57 | | | 딸기 | 732 | 8 =c?*0.6??%.0f,;;439 =c?*0.6 %.0f, 439 439 | 8 =c?-d???%.0f,;;293 =c?-d? %.0f, 293 293 | | | 호박 | 95 | 8 =c?*0.6??%.0f,;;57 =c?*0.6 %.0f, 57 57 | 8 =c?-d???%.0f,;;38 =c?-d? %.0f, 38 38 | | | 토마토·방울토마토 | 151 | 8 =c?*0.6??%.0f,;;91 =c?*0.6 %.0f, 91 91 | 8 =c?-d???%.0f,;;60 =c?-d? %.0f, 60 60 | | | 가지 | 145 | 8 =c?*0.6??%.0f,;;87 =c?*0.6 %.0f, 87 87 | 8 =c?-d???%.0f,;;58 =c?-d? %.0f, 58 58 | | | 파프리카·피망 | 151 | 8 =c?*0.6??%.0f,;;91 =c?*0.6 %.0f, 91 91 | 8 =c?-d???%.0f,;;60 =c?-d? %.0f, 60 60 | | | 고추·꽈리고추 | 202 | 8 =c?*0.6??%.0f,;;121 =c?*0.6 %.0f, 121 121 | 8 =c?-d???%.0f,;;81 =c?-d? %.0f, 81 81 | | | 당근·깻잎·쑥갓·마늘·도라지 | 92 | 8 =c?*0.6??%.0f,;;55 =c?*0.6 %.0f, 55 55 | 8 =c?-d???%.0f,;;37 =c?-d? %.0f, 37 37 | | 버섯류(5) | 팽이·새송이·느타리·표고·만가닥 | 160 | 8 =c?*0.6??%.0f,;;96 =c?*0.6 %.0f, 96 96 | 8 =c?-d???%.0f,;;64 =c?-d? %.0f, 64 64 | | 화훼류(7) | 선인장·국화·백합·장미 거베라·심비디움·카네이션 | 185 | 8 =c?*0.6??%.0f,;;111 =c?*0.6 %.0f, 111 111 | 8 =c?-d???%.0f,;;74 =c?-d? %.0f, 74 74 | | 서류(2) | 감자 | 92 | 8 =c?*0.6??%.0f,;;55 =c?*0.6 %.0f, 55 55 | 8 =c?-d???%.0f,;;37 =c?-d? %.0f, 37 37 | | | 고구마 | 110 | 8 =c?*0.6??%.0f,;;66 =c?*0.6 %.0f, 66 66 | 8 =c?-d???%.0f,;;44 =c?-d? %.0f, 44 44 | | 곡류(3) | 쌀·찹쌀·콩 | 52 | - | 8 =c?-d???%.0f,;;52 =c?-d? %.0f, 52 52 | 장류 | 특용(2) | 인삼 | 655 | - | 8 =c?-d???%.0f,;;655 =c?-d? %.0f, 655 655 | 인삼가공품 | | 마 | 52 | - | 8 =c?-d???%.0f,;;52 =c?-d? %.0f, 52 52 | 마가공품 | ※ 출처 : ’21년 농산물소득조사(통계청) 및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업의 생산비 비교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 [별지 제1호 서식]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군 | 도비 예산액 (A) | 도 비 자 금 배 정(천원) | 배정잔액 (A-D) | 추가소요 예상액 | 기배정(B) | 금회요청(C) | 배정누계 (D=B+C)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사업 정산결과 시군 | 상대국 검역 내역 | 예 산 액(천원) | 집 행 액(천원) | 집행잔액(천원) | 상대국 | 품목 | 물량 (kg) | 금액 ($)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품목별(사과, 배, 국화, 백합, 등)로 작성 ※ 분기별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가 일치하도록 검토 후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사업비 지원내역 시군 | 분기 | 대분류 | 품목 | 농가 및 단체명 (농가수) | 수출 업체 (대표) | 상대국 검역 내역 | 지원총액(원) | 농가지원액(원) | 수출업체지원액(원) | 검역시행국가 | 물량 (kg) | 금액 ($)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신청서 신청자 | 농가명 (업체명) | | 전화번호 (H P) | ( ) | 단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필 수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서 명 | | 20 년도 경상북도 수출 농산물 안전성 제고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안전 농산물 생산 농가 내역 품 목 | 생산농가명 | 물량 (kg) | 금액 (FOB, $) | 수출업체 (매입처)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 ○ (인)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농산물 거래 확인서 순서 | 생산농가 | 수출업체 | 생산자 | 품목 | 선적일 | 신고번호 | 수출국 | 순중량 (kg) | 금액 (FOB, $) | 합계 | | | | 예) 12345-24-678900X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출업체는 상대국의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산농가는 해당 교육에 따라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농가단체명 :대표자 : 󰄫 주 소 :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수출업체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유의사항> 1. 증빙자료 : 안전성 검역필 증서,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B/L) 2. 안전성 검역필 증서는 수입국 검역시스템 미비, 수입자측의 비협조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추후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안전성 위반 통지를 받으면 지원금 회수 및 지원제한기간 적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수출신고필증 3번 항목이 경북 관내 생산지의 우편번호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산입 4. 서식별 기재사항은 증빙서류와 일치해야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는 표 상의 ‘순서’대로 배열할 것. [참고1] 안전성 검역필 서류 예시 미국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건강검사청(APHIS)의 Import Permi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1116pixel | [참고2] 안전성 위반 통지 사례 (미국 및 대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8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8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2pixel, 세로 9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d404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944pixel |

2026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89호 2026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6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 문 경 시 장 1.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12월 2. 신청자격 : 추진계획 참조 3. 신청사업 : 2026년 수출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 4.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5.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26. 10. 22.(목) ~ 10. 30.(금) ○ 신청접수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 신청서류 : 추진계획 참조 6.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보상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부시기 : 지원금 신청에 의하며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상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bmg.go.kr/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래 유통축산과 담당소관으로 문의 - 농산물마케팅팀 : ☏054-550-6274 붙임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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