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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건설교통과2026-10-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66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예산군수 1. 공고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산군청 교통지도팀(041-339-76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대상 차량번호 | 성명 | 송달주소 | 문서제목 | 부과금액 (본과태료) | 반송사유 | 충남76자6*7* | 오*석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80,00원 (100,000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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