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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주민복지과2026-10-23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6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4)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68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위원장 인력 확보 및 협의체 운영의 지속성·연속성 강화 필요 ❍ 지역 여건 및 협의체 구성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장 운영을 위해 연임 제한 규정 완화 3. 주요내용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12조)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1회)을 완화하여 협의체 운영의 탄력성 제고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41-339-74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41-339-7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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