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768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위원장 인력 확보 및 협의체 운영의 지속성·연속성 강화 필요
❍ 지역 여건 및 협의체 구성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장 운영을 위해 연임 제한 규정 완화
3. 주요내용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12조)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1회)을 완화하여 협의체 운영의 탄력성 제고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41-339-74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41-339-7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에게도 적용한다.